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공연음란죄불송치 처분 받기 위한, 음란성 부재의 객관적 소명 방법 알아보기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 불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공원 벤치에서 가려운 사타구니 부위를 긁다가 음란행위로 오인받아 경찰에 신고당함
☑ 우선순위 :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고, 행위의 외형만으로 범죄를 단정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
☑ 결과 : 공연음란죄불송치 (혐의없음) 결정
사건 요약
무더운 여름날, 평소 더위를 많이 타는 의뢰인 J씨는 발진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차면서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에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이 시작됐고, J씨는 그늘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요.
무심코 발진 부위를 긁었고, 이 평범한 행위가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J씨가 바지 위로 성기 근처를 긁는 모습을 멀리서 본 행인이, 그를 자위행위를 하는 변태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얼마 뒤 J씨에게 다가온 경찰은 조사가 필요하다며 임의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경찰서에 간 J씨는 더욱 황당한 상황을 마주했죠.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실제로 J씨가 성기 근처를 꽤 오랜 시간 만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J씨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인 영상'은 그에게 너무나도 불리해 보였습니다.
사건 쟁점
긁는 행위가 어떻게 범죄가 되냐고요? 바로 '제3자의 시선' 때문입니다.
공연음란죄는 물론 '성적인 의도'가 수반되었어야 하지만, 수사는 신고와 '객관적 행위'를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신고가 들어왔고, CCTV 영상에 성기 주변을 만지는 모습이 찍혔으니 당연히 수사를 개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J씨의 해명과 별개로, 영상 속 모습은 그 자체로 '음란행위'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특히 손의 움직임, 앉아있던 자세 등은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했죠.
억울한 것은 J씨지만, 이제는 '내 행위가 음란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공연음란죄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외부 행위'에 대해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해 내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우선 J씨의 억울함에 공감했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오해를 사실로 뒤집기 위한 증거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 1. CCTV 영상 정밀 분석 및 행위 재구성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J씨의 손 움직임이 성적인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닌, 불규칙하고 단속적인 '긁는' 행위의 패턴과 일치함을 주장했습니다. - 2. '긁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유 증명
J씨가 평소 땀 분비가 많고 피부가 예민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 병력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즉시 피부과에 내원하도록 하여, 해당 부위에 '습진성 피부염'이 있었다는 공식적인 진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긁는 행위'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 3. 신고자 진술에 대한 반박 논리 수립
신고자의 진술을 거짓말로 몰아세우는 대신, 당시 두 사람의 거리, 각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했죠.
'시야의 한계'로 인해 충분히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4. 진술 전략의 전면 수정
초기 진술에서 억울함만 반복하던 J씨의 진술 태도를 바꿨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를 빼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침착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코칭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CCTV 영상과 행인의 신고를 바탕으로 혐의를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제출한 결정적인 피부과 진단서, CCTV 정밀 분석 의견, 그리고 J씨의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검토한 후, J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J씨의 행위에 명확한 음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에 따른 우발적인 신체 반응으로 보아야 한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하다고 백번 말하는 것?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선생님께 지금 필요한 건 억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 오해를 깨부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법적 논리'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신고가 들어온 순간부터 '당신의 의도'가 아닌 '카메라에 찍힌 당신의 행동'으로 판단이 시작됩니다.
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순간,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정말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면, 감정적으로 호소하다가 일을 그르치기 전에 방어를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억울함, 말이 아닌 증거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 증거를 법의 언어로 바꿔줄 영웅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판단이 늦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검토받아 보시길. 기초 상담에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