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변경등기
법인본점주소로 일반 자택주소도 가능할까? 필수 유의사항 알아가세요.
Question.1
개인 자택주소를 법인 본점 주소로 등록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상법상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대표자나 주주의 자택을 본점으로 등록하여 설립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이후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업종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 건설, 유통업 등 별도의 사업장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은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택이 본인 소유가 아닌 임차한 상태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uestion.2
상호명에 꼭 법인 유형이 들어가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법인의 상호에는 해당 법인의 종류(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ex) 주식회사 영웅, 유한회사 영웅
다만, 특정 업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자는 상호에 넣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 증권 / 금융투자 등의 업종이 아님에도 해당 문자를 넣는 경우,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호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Question.3
상호를 등록할 때, 상표권 문제는 별도로 신경 써야 하나요?
? 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와 상표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상호는 등기소에 등록하지만, 상표권은 특허청을 통해 등록되므로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상호가 이미 타인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만으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넷 KIPRIS에서 미리 상표 등록 여부를 조회해보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Question.4
나중에 상호를 변경할 수도 있나요? 절차가 복잡한가요?
? 네, 변경 가능합니다.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법원 등기소에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이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도 해야 합니다.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회사 명의의 각종 계약서·통장·인감도장을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법인 상호명과 같이 변경등기 건에 대해 9만 원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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