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법인설립
법인감사선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과 등기 절차를 Q&A로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법인 설립 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 자본금 규모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지분 없는 이사나 감사가 1인 이상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설립 단계에서 감사를 선임했다가 설립 완료 후 사임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Question.2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 감사의 임기는 이사보다 계산 방식이 독특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이로 인해 이사와 동시에 취임하더라도 퇴임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임기를 개별적으로 꼼꼼히 관리해야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3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권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네, 이른바 '3% 룰'이 적용됩니다.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3%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여 경영 견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지분 구조가 편중된 기업일수록 감사 선임 시 의결권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Question.4
감사 선임 등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감사를 선임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과 해당 감사의 취임 승낙 의사가 담긴 서류가 기본입니다.
◾준비물: 감사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한: 선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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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 선임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인 동시에, 지분 제한 규정이나 독특한 임기 계산 방식 등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소가 많은 영역입니다.
특히 소규모 법인에서 감사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을 진행할 때 절차적 실수가 잦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지분 구조에 따른 의결권을 정확히 산출하고, 임기 관리부터 등기 완료까지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과태료를 방지하고 적법한 지배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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