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변경등기
법인해산등기 시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와 청산인 선임,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청산 절차를 Q&A로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회사를 폐업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없애면 법인도 사라지나요?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하는 폐업 신고와 법원의 해산 및 청산 등기는 별개입니다.
폐업 신고는 영업을 중단한다는 선언일 뿐이며, 법인의 인격(인적 실체)을 완전히 소멸시키려면 반드시 해산 등기와 청산 종결 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법인은 서류상 계속 존재하게 되어 임원 변경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2
법인 해산 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해산을 결정하고, 회사의 재산을 정리할 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동시 신청: 보통 해산 등기와 청산인 선임 등기는 함께 신청합니다.
◾기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청산인: 정관에 정한 바가 없다면 보통 기존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남은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Question.3
해산 등기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인가요?
? 해산 등기는 청산의 시작일 뿐입니다.
해산 등기 후에는 법인 채권자들에게 "회사가 문을 닫으니 채권을 신고하라"는 신문 공고를 최소 2개월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수 있으며, 모든 재산 정리가 끝난 후에 비로소 '청산 종결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Question.4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법인도 해산 등기가 가능한가요?
?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일반적인 해산 절차가 아닌 법인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정리하게 되며,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우리 회사가 일반 해산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니면 파산 절차로 가야 하는지는 재무 상태표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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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등기는 단순히 문을 닫는 과정을 넘어, 채권자 보호와 잔여 재산 분배라는 복잡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업무입니다.
특히 공고 절차나 청산인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큽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재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리 방안을 제시하고, 해산부터 청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무리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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