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법인전환
법인전환절차 추진 시 가장 많이 선택하는 포괄양수도 방식과 법인 설립 등기 시 상호 주의사항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새로운 법인 격을 만드는 '새 법인 설립 등기'가 첫 단추입니다.
일반적인 설립과 동일하게 상호, 자본금, 사업 목적, 임원진을 구성하여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 격이 생성되어야 비로소 기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새 법인으로 넘겨받는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uestion.2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법인전환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 가장 보편적이고 간편한 방식은 '사업 포괄양수도' 방식입니다.
◾방법: 새로 설립한 법인과 기존 개인사업자 간에 사업 전체를 통째로 사고파는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장점: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부동산 같은 자산이 없거나 자본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주로 선택합니다.
Question.3
부동산이나 큰 기계 장치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행하나요?
?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 많다면 '현물출자'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돈 대신 부동산 등의 현물 자산을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자산 가치를 공인된 기관에서 엄격하게 감정평가 받아야 하므로 법원 승인이 필요해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기간이 2~3달 이상 걸리지만, 양도소득세 이월 등 세제 혜택 조건이 유리해 자산 규모가 큰 기업에 적합합니다.
Question.4
개인사업자에서 쓰던 상호나 주소를 법인 설립 등기 시 그대로 쓸 수 있나요?
? 주소는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상호는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법인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중복 여부를 미리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개인사업자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면 법인 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므로, 등기 신청 전에 세액 감면 요건을 갖추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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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절차는 단순한 주소나 이름의 변경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체를 법적 규제 안으로 완전히 이식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전환 방식 선택과 자산 평가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수천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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