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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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폐쇄등기 시, 과거과 달라진 관할 등기소 신청 방식과 필수 등기 기한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지점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지점 폐쇄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지점을 실제로 폐쇄한 날(또는 폐쇄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법상 정해진 이 기한을 넘기면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점 정리 직후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2
지점을 없앨 때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지점의 설치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점 폐쇄 역시 회사의 업무 집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사내이사가 3인 이상인 법인은 이사회를 열어 결의하고 공증받은 이사회의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2인뿐이라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법인이라면 대표이사(또는 이사)의 결정서 작성만으로 간편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Question.3
과거에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 등기소 양쪽에 신고해야 했다던데 지금도 그런가요?
? 아닙니다. 상법 개정으로 지점 등기부 제도가 폐지되면서 절차가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본점 관할 등기소와 지점 관할 등기소에 각각 신청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었지만, 이제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한 곳에만 지점 폐쇄 등기를 접수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Question.4
지점 폐쇄 등기를 마친 후 세무서나 대외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무엇인가요?
? 지점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지점 사업자)을 발급받아 운영해 왔다면,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 지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점 명의로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 해지, 지점 소속 근로자의 4대 보험 고용관계 정리(본점 전환 또는 상실 신고), 지점 통장 및 카드 정리 등의 후속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야 실무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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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 폐쇄 등기는 지점 등기부 폐지 등 개정된 법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업무입니다.
특히 단순 폐업 신고만 하고 등기를 방치했다가 대표이사 개인 앞으로 날아오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영자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지배구조에 맞는 이사회 결의 요건을 검토하고, 서류 작성부터 본점 관할 등기소 접수까지 신속 정확하게 지원합니다
불필요한 과태료 리스크를 차단하고 깔끔하게 지점 사업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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