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기 | 법인설립
법인설립등록면허세 계산법과 자본금에 따른 최저한세 기준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세 요건을 Q&A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법인을 처음 세울 때 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등록면허세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초기 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세율: 법인 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이 등록면허세로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금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되므로, 이를 합산하면 자본금의 총 0.48%가 기본적인 설립 세금이 됩니다.
Question.2
자본금을 아주 적게 설정하면 등록면허세도 거의 안 내나요?
? 아닙니다. 등록면허세에는 법으로 정해진 '최저한세' 기준이 존재합니다.
자본금이 낮아 계산된 등록면허세가 112,500원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기본 금액인 112,500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2,500원이 더해져 자본금이 매우 적은 소규모 법인이라도 최소 합계 135,000원의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Question.3
수도권 지역에 설립하면 세금이 3배나 더 나온다는데 진짜인가요?
? 네, 사실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기본 세율의 3배로 중과(1.2%)됩니다.
이에 따라 최저한세 기준도 3배로 뛰어 최소 337,500원의 등록면허세와 67,500원의 지방교육세가 발생하여 총 405,000원이 최저 세금선이 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에 본점을 둘 계획이라면 이 중과세 범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4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나요?
? 상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는 특정 업종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IT), 연구개발업, 물류산업 등의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정관상 사업 목적에 중과 대상 업종이 단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목적 조항을 설계할 때부터 법률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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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규모와 본점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정관에 기재될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 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벌어지는 항목입니다.
세액 계산을 잘못하거나 납부 확인서를 누락하면 등기 접수 자체가 반려되어 창업 일정이 뒤틀릴 수 있죠.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본점 소재지와 업종을 정밀 분석하여 중과세 리스크를 사전에 판별하고 가장 합리적인 세액을 도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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