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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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벌금내도 면허 시험 재응시가 불가능하다고요?”
이젠 음주 후에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르셨을텐데요.
범칙금까지 다 냈는데도, 다시 운전면허 시험 접수를 하려 했더니 ‘접수 거부 처분’ 통보가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말입니다.
"아니, 차량도 아니고 전동킥보드일 뿐인데 처벌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 드실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영웅이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의 형사 처벌, 접수 거부, 면허 처분에 대한 대응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법적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단순 개인 이동수단이 아니라 차량입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혈줄알코올농두 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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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3~0.079% : 5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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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8~0.199% :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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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이상 :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벌금 납부해도 면허시험 접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이 종료돼도 도로교통공단의 시험 접수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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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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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일정 기간 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지나더라도 시험 응시 제한 가능
이는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시스템상 응시 자체를 차단하는 조치이므로 “벌금만 내면 다시 응시 가능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접수 거부 처분에 대한 대응 절차는?
접수 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설득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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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유 확인 : 사고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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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노력 입증 : 음주재활 교육 이수, 생활 태도 변화, 재발 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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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소명 : 생계형 운전자 여부, 가족 부양·돌봄 사정, 운전 제한 시 발생하는 실질적 피해
단순 서류 제출로는 기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인 자료 구성과 논리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 제한, 생계와 직결되기에
오늘날 운전면허는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 생계 수단으로 직결됩니다.
배달, 영업, 물류, 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직종에서 차량 이동이 필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한 번의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 재응시 제한으로 이어진다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결격기간이 끝난 뒤를 기다리기보다 초기 단계에서의 법적 대응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죠.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오직 빠른 대응만이 결과를 바꿉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며, 벌금형 이후에도 면허시험 접수 거부라는 추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접수 제한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사유를 확인하고 행정심판 등을 통한 법적 구제를 검토해야 하죠.
자동차가 아니란 사실에 억울해 할 시간은 없습니다.
오직 빠른 초기 대응과 완성도 있는 자료만이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영웅은 형사 처벌과 면허구제 모든 분야를 한 흐름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늦기 전, 결과를 뒤집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