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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빅데이터뉴스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변호사
이혼절차, 이혼 시 복잡한 재산분할·양육비 해결의 열쇠는

이혼절차, 이혼 시 복잡한 재산분할·양육비 해결의 열쇠는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배우자와의 신뢰가 깨져 이혼을 결심했을 때, 당사자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상대방의 경제적 압박이다. "내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으니 몸만 나가라"거나 "당장 회사를 그만둬서 양육비를 줄 돈이 없다"는 식의 으름장은 실제 이혼 소송 상담에서 빈번하게 들리는 레퍼토리다. 하지만 이혼변호사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는 감정적 방어기제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성공적인 이혼 소송을 위해서는 ‘이혼 재산분할’과 ‘이혼 양육비’라는 두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핵심은 겉으로 드러난 재산과 소득이 아닌, ‘실질적인 가치’를 입증해내는 데 있다.
우선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현금화하여 숨기는 행위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나 비상장 주식, 혹은 부모나 형제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이때 전문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야 한다.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 형성의 자금 출처와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은닉된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이혼 양육비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소송이 제기되자 고의로 퇴사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양육비 감액을 시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법원은 부모의 현재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과거의 소득 내역, 학력, 자격증, 경력, 그리고 현재의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의뢰인 B씨의 배우자는 이혼 소송 직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무직 상태이므로 양육비를 줄 수 없으며, 아파트도 대출이 많아 나눌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즉각적인 재산 명시 명령 신청과 더불어 배우자의 과거 3년 치 금융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배우자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아 동생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무직이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취미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를 받아들여 은닉한 퇴직금과 차명 예금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모두 포함시켰다. 또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득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아, 이전 직장의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추정 소득을 산정하여 B씨가 청구한 이혼 양육비 전액을 인용했다. 상대방의 꼼수를 객관적 데이터와 법리로 제압한 결과였다.
이혼 소송은 상대방이 숨기려는 것을 찾아내고, 부정하려는 기여도를 증명해내는 치열한 사실관계 싸움이다. 특히 이혼 재산분할과 이혼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는 금융 추적 노하우와 ‘추정 소득’ 법리에 대한 이해도가 결과를 좌우한다.
상대방의 경제적 위협에 위축되어 포기하기보다, 소송 초기부터 이혼변호사와 함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만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이혼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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