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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골프타임즈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 인멸 시도 포렌식 앞에선 의미없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 인멸 시도 포렌식 앞에선 의미없어
[골프타임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된 직후 두려운 마음에 기기 내 데이터를 급히 삭제하는 피의자들이 많다. 하지만 고도화된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앞에서는 은폐 시도에 불과함에 유의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피의자의 단순한 은폐 시도를 가볍게 뛰어넘는다. 현대 포렌식 수사는 기기의 메모리를 물리적으로 복제하여 캐시 데이터,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내역, 메신저 전송 로그까지 복원해 낸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가 경찰의 출석 요구나 발각 직후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파기한 타임라인까지 특정될 시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는 객관적 물증으로 남게 된다.
물론 자신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행위가 별도의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명시된 구속 사유인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충족시킨다. 즉,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조차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와 구속 수사 전환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 단계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양형에 치명적인 가중 요소로 작용한다. 애초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 역시 엄격한 처벌 대상으로 삼는 만큼, 기기 내에 뚜렷한 결과물이 없더라도 처벌망을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죄질을 가중시킬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혐의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포렌식 선별 절차’다. 수사기관이 압수된 스마트폰을 이미징(복제)한 후, 범죄 혐의와 관련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관할 권리가 보장된다.
만약 이 과정에 법률 전문가 없이 홀로 임하거나 참관을 포기할 경우, 수사기관이 과거의 여죄까지 추출하더라도 제동을 걸기 어렵기에 초범이라는 변명이 무색해지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무분별한 처벌 범위 확대를 방어하기 어려우며 여러 정황이 상습성 인정의 근거가 되어 가중처벌로 직결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영웅의 박진우 대표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는 스스로 구속 영장 발부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사안의 엄중함을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압수수색 이후 진행되는 포렌식 선별 절차는 혐의의 범위를 확정 짓는 핵심 단계"라며 "해당 절차가 진행되기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별 과정에 동석하고,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증거 수집을 통제하는 등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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