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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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이것’ 하나만 봐도 됩니다.
피자 자르듯 재산 역시
칼같이 나눠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은 그렇게 단순한 도형 나누기가 아닙니다.
한 조각에 누가 몇 번 손을 댔는지, 누가 반죽을 했고, 누가 배달까지 했는지를 따져보는 싸움이니까요.
지금까지 벌어온 돈, 혼인기간 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만으로 판단한다면 재산분할이 이혼 시 가장 큰 쟁점이 되진 않았겠죠.
“집은 제 명의인데요.”
“아내는 소득이 없었는데 왜 반을 주나요?”
“돈은 제가 다 벌었습니다.”
이혼 상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항상 하나의 키워드가 있죠.
‘기여도’
말 한마디, 입증 자료 하나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인 만큼 제대로 알아야 정당한 몫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동안 함께 유지해 온 재산 제대로 지켜내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 민법 제839조의2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혼한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분할 비율을 정할 때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각자가 얼마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기여도’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기여도는 소득 수준이나 재산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집은 제 명의인데요.”
“대출도 제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아내는 소득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런 말씀, 이혼 상담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산 명의는 분할 비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또한 누가 돈을 더 벌었느냐의 문제 역시 아니죠.
쉽게 말해, 법원은 얼마를 기여했느냐가 아닌, 어떻게 기여했느냐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비경제적 기여, 즉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직업 활동 지원 등 말이죠.
기여도 입증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에 매우 부족합니다.
‘계산’이 아니라 ‘설득’의 영역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략적인 시각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하루의 기여는 누적된 증거로 남습니다.
입증은 잔잔한 일기처럼, 평소의 흔적을 조목조목 펼쳐 보이는 일이죠.
해서, 저희 법무법인 영웅이 자주 활용하는 기여도 입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계 지출 내역: 생활비 분담 여부 확인
✔ 육아·가사 기록: 자녀 돌봄, 가사노동 비중 자료
✔ 배우자 직업 형성 과정: 전근, 이직, 창업 시 지원 여부
✔ 재산 취득 시기 분석: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여부 판단
이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모아두는 것만으로도 보다 유리한 기여도 전략 설계가 가능합니다.
실제 저희가 도와드린 한 사례에서는 기여도를 45%까지 확보하여, 공동명의가 아님에도 상대 배우자보다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죠.
말 한마디, 입증 자료 하나로 몇백에서 몇천만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남들 눈엔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자신의 그릇은 스스로 챙겨야 하는 법입니다.
많은 분이 ‘법원이 정해주는 비율’처럼 생각하시지만, 기여도는 서로 주장하고, 서로 반박하고, 이것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가에 따라 5:5가 될 수도, 7:3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결국 이혼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가르는 건 누가 더 잘 준비했는가, 그리고 누가 더 논리적으로 기여도를 설계했는가입니다.
혼인 생활, 두사람의 사랑은 끝이 났을지 몰라도 그동안 쌓아온 시간과 역할, 책임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혼 재산분할 비율이 궁금하셨다면 기여도, 이 한 단어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기여,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몫을 잃지 않도록 준비해 보시죠.
이혼 전문 변호사 박진우와 함께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눠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고 있을거란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
고민은 짧게, 선택은 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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