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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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불리하다고요? 그건 누가 정했나요.
“이혼 사유가 나 때문이니까…
재산은 당연히 포기해야겠죠.”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꺼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미 본인을 유책배우자라고 단정 짓고, 시작부터 '나는 아무 권리도 없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오시곤 하죠.
그런데 그 생각, 법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따져보시죠.
이혼의 원인인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재산도 못 받는다’는 건 감정적인 프레임일 뿐입니다.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민법 제839조의2는 말합니다.
> “이혼한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유책이든 아니든,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그 형성에 기여한 사람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의 원인을 만든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그동안의 삶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따져서 재산분할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 유책배우자니까, 빈손으로 나가.”
이 말, 수없이 들으셨겠죠.
상대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물러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 앞에서 자존심도, 감정도 이미 상처받은 상태니까요.
하지만 배우자 입에서 나온 그 말, 법적으론 아무 힘도 없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은 감정의 대가가 아니라, 기여에 대한 정당한 몫이니 말이죠.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으로든, 가사노동이든, 아이 키우는 일이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반영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돈을 벌진 않았어요.”
“경제활동은 전혀 없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이 보는 재산분할 기여도는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그 돈이 벌릴 수 있도록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입니다.
가정을 유지하면서
살림을 도맡았거나, 아이를 전담으로 키웠거나, 배우자의 사업을 뒤에서 도와줬거나, 시댁 부모님을 돌보며 관계를 지켜냈다면, 그건 모두 부부 공동재산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고도,
조용한 헌신도,
이혼 시에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말,
진짜 맞는지도 따져봐야죠
상대가 말합니다.
“내가 벌었잖아. 내가 일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 재산이지.”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누가 키웠나요?”
“가사는 누가 전담했나요?”
“식사 준비, 집안일, 부모님 챙기는 일은요?”
밖에서 수익을 올린 것만큼, 안에서 그 가정을 돌보고 지켜낸 사람 역시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법원은 그런 부분들을 동등하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입은 남편이 벌었지만, 전업주부였던 아내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당한 몫을 지켜내는 방법, 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유책배우자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유책 사유가 있다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은 벌을 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기여한 만큼, 증명할 수 있는 만큼, 주장을 설계할 수 있는 만큼 결과는 달라집니다.
생활비 입출금 내역, 자녀와의 일정, 돌봄 기록, 가사노동이나 가족 돌봄을 했던 흔적들, 경제적 활동 내역 등.
재산분할 입증 자료를 우선 모은 후, 상대의 주장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타이밍입니다.
혼자 벅차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영웅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선생님만을 위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전략, 세워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한 건 사실일 수 있어도,
모든 걸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용기 내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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