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강제추행벌금, 합의금과 비교가 의미 없는 이유
강제추행벌금, 합의금과
비교가 의미 없는 이유
“합의금보단 벌금이 싸겠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사건을 넘기려 하셨던 건 아닌가요?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벌금형 정도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선생님의 인생에 가장 큰 타격을 남길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벌금이 1,500만 원 이하’라는 말만 믿고 섣불리 결론 내리셨다간, 그 판단이 뼈아픈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벌금과 합의금을 단순 액수로만 비교하는 순간,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감형의 실익을 가져오는 요소이고, 벌금은 국가가 부과하는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를 혼동한 대가는 돈보다 훨씬 값비싼 형태로 돌아오게 될 테고요.
이번 글에서는 이 오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대응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벌금 500만 원이
합의금 2,000만 원보다 더 혹독하다?
처음엔 다소 과장된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 금액 비교만 본다면, 당연히 벌금이 싸 보이니까요.
실제로 합의금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요구되는 반면,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벌금형은 최대 1,500만 원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지극히 단기적이며, 본질을 외면한 접근입니다. 강제추행벌금형은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고 끝나는 처분이 아닙니다.
벌금이 선고되는 순간, 선생님은 형사처벌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로 공식 분류되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취업 제약, 자녀 교육 환경에서의 부담, 해외 출입국 시 비자 제한 등 법적·사회적 불이익이 동반되는 거죠.
나아가 성범죄 전과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지인 관계, 사회적 신뢰까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즉, 합의금은 손해일지 몰라도, 벌금은 낙인입니다.
그리고 이 벌금이 반드시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벌금 상한 역시 3,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 두셔야 합니다.
벌금형을 기대하다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흐름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은 과거와 확연히 다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키워드 아래 양형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합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가 기본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초범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실형 선고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고, 법정구속까지 이뤄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확인됩니다.
“나는 초범인데 설마 실형까지 나오겠어?”라는 낙관적인 시각이야말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초범은 단지 양형 고려 요소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니며, 법원이 실제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피해자 측 대응, 진술 태도, 사건의 구체적 내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로 합의를 포기한 채 벌금형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서야 급하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대응 폭이 좁아져 있고, 결과를 바꾸기 위한 여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처음부터 방향 설정을 잘하는 것이, 결국 선처와 전과 회피의 핵심입니다.
합의의 실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이쯤 되면 강제추행벌금과 합의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점은 이해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첫째,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진심을 전달하려는 의도였다 해도, 법률 대리인 없이 피의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둘째, 단순한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처벌불원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감형 요소로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사실이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공식적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 셋째, 민·형사상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조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빠지면, 나중에 같은 사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도 방어가 어렵습니다.
결국 합의금은 지급했지만 이중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는 그 자체로 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전략과 절차의 정밀성이 필수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점검하려면, 경험 있는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포기하긴 이릅니다"
실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전혀 받아주지 않아요. 이제 끝난 건가요?”라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감형 여지는 줄어들지만, 대응 수단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에 대한 회복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이를 감경 요소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1심에서 벌금형 또는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거나, 집행유예로 전환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만큼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항소는 시기를 놓치면 무의미해지므로 조치가 늦어질수록 효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조속히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방향은 단순한 처벌 수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결정은 선생님의 신상과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강제추행벌금과 합의금을 비교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내게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직시해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당소에서는 그 본질과 조치에 대한 파악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