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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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준강제추행 뜻,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를까
선생님 갑작스럽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습니까?
앞에 ‘준’이 붙은 성범죄를 마주한 의뢰인들 대부분은 억울함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물리적 강압이 없었으므로 가벼운 오해로 끝날 것이라 오인하셨나 봅니다.
허나, 폭행이나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범행을 더욱 교묘하고 악질적인 범죄로 간주하여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죠.
오늘 칼럼에서는 준강제추행 뜻과 함께 강제추행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
두 범죄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법리적 차이는 바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수단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뚜렷한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물리적, 심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억지로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져 저항할 틈을 주지 않는 기습추행 역시 폭행으로 간주되어 이에 포함됩니다.
반면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은 가해자가 물리적인 힘이나 협박을 가하는 과정이 생략됩니다.
폭력을 사용할 필요조차 없이, 이미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신체를 접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률 용어에서 '준'이라는 글자가 붙은 것은, 비록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그 죄질과 피해의 정도가 강제추행에 '준할 만큼' 동일하게 악랄하고 무겁다고 평가한다는 뜻이죠.
2. 준강제추행 뜻과 법리적 판단 기준
정확한 준강제추행 뜻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를 범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습니다.
▶ 심신상실 상태
피해자가 수면제나 마취제에 취해 깊이 잠들었거나, 스스로 주량을 통제하지 못할 만큼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른바 패싱아웃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 항거불능 상태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도저히 반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억압 상태를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첨예한 쟁점은 바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실제 인지 상태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단편적인 기억을 잃은 '블랙아웃' 상태였을 뿐, 당시에는 스스로 걷고 대화를 나누며 스킨십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심신상실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방어 논리에 달려있습니다.
3. 폭행이 없어도 처벌 수위는 동일한 중범죄입니다.
형법은 준강제추행을 강제추행과 완전히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즉,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벌로 끝나지 않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강제적으로 뒤따르며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4. 준강제추행 뜻에 대해 명확히 알았으니, 이제는 대응해보셔야죠.
준강제추행 사건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다투는 법리 싸움입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맞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면, 조사실에서 감정적으로 읍소할 것이 아니라 범행 전후의 객관적 물증을 신속히 들이밀어야 합니다.
당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주변 목격자의 당시 상황 진술, 근처 CCTV 위치 파악 등 신속히 준비해야 할 과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 관계로 신속히 전문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