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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몰카 고소 당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2026.06.18 조회수 7711회

몰카 고소 당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몰카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출석하라는 통지

 

어떤 사건으로 고소가 접수된 것인지 유추되는 분도 있으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황한 마음에 다짜고짜 경찰서로 달려가 알아봐야 하나, 유추되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봐야 하나 고민 중이실 텐데요.

 

일단, 그 모든 행동은 잠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에서 몰카 고소를 당한 상황에 대응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몰카 고소 당했다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날짜,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위와 부위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는지 그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법 제도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사 출석 일정을 합리적인 선에서 뒤로 미룬 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확보하고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한 혐의도 모른 채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게 되면, 치명적인 진술 번복이나 하지 않아도 될 여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패착을 두게 됩니다.

 

 


2. 동의 없는 촬영, 카촬죄 처벌 수위


 

불법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범죄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파급력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수가 많거나 촬영물의 수위가 높다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몰카 고소로 인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최장 3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남은 평생을 옭아매는 보안처분이 강제적으로 뒤따릅니다.
 

 


3. 섣부른 증거 인멸 시도는 그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두려운 마음에 사진을 황급히 지우거나 클라우드를 탈퇴하고 기기를 초기화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가장 경계하고 엄단하는 '증거 인멸' 행위입니다.

 

현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겉으로 삭제된 파일은 물론 임시 데이터와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샅샅이 복원해 냅니다.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관은 피의자의 죄질을 극히 불량하게 보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존재하죠.

 

혐의를 부인하든 인정하든, 기기를 훼손하는 것은 스스로 수갑을 차는 행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4. 몰카 고소, 경찰 조사 출석 전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카촬죄 사건의 핵심은 첫 조사와 그 이후에 이어질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방어에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할 부분과 억울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하죠.

 

조사 전, 혐의 구분과 대응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니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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