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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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칼럼] 개인회생 퇴사, 회생 절차가 취소될 수 있을까?
"변호사님, 개인회생 중인데 갑자기 회사에서 퇴사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회생이 취소되는 건가요?"
갑작스러운 실직, 예상 못한 퇴사.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회생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면 ‘이제 다 끝나는 건가’라는 불안감이 따라오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퇴사’ 자체가 아니라 ‘퇴사 후의 대응’이죠.
개인회생중퇴사하게 되었다면?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의 수입뿐 아니라 앞으로의 상환 가능성, 태도,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퇴직 자체는 회생 절차의 자동 종료 사유가 아니며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회생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바로 반드시 챙겨야 할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 사정변경 신고
퇴직 사실은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허위 보고나 미신고는 오히려 회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생계 및 변제 계획 재정비
실업급여, 일시적인 가족 도움, 아르바이트 계획 등 소득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상환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앞으로의 상환 가능성을 회생절차에서 보기 때문에 의지 조차 없는 경우라면 폐지 사유가 되기 때문이죠.
3. 변제계획 변경 신청
일정 기간 변제금 납입을 유예하거나, 소득에 맞게 변제금 자체를 조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사례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퇴사 후에도 회생을 이어간 실제 사례?
사례 ①
의뢰인 '한 씨'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하다가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직후 회사 사정으로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령 계획을 상세히 정리했고,
구직활동 일정을 법원에 자료로 제출하여 2개월간 납부 유예가 승인됐습니다.
이후 새 일자리를 구해 정상적으로 회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사례 ②
또 다른 의뢰인 '김 씨'는 건강 악화로 장기간 휴직 끝에 퇴직하게 되었지만,
의료기관의 진단서, 치료 계획서, 회복 후 복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변제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조정했고, 현재는 회복 후 직장에 복귀해 회생을 계속 유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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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보니 정말 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겠나요?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유예 제도 활용 가능
많은 분들이 “납부를 못 하면 바로 폐지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변제금을 일시적으로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로 회생 폐지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유예 신청이나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진행하려는 의지’입니다.
개인회생 중 퇴사했다고 해서 절차가 자동으로 취소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즉시 법원에 상황을 알리고, 변제계획 조정이나 유예 신청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없더라도, 앞으로 상환할 의지와 현실성 있는 계획만 있다면 회생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퇴사를 고민 중이거나, 이미 퇴직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지켜내는 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