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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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칼럼] 채권추심 대응방법 '이것'으로 불법전화를 끊은 사람들의 비밀
“전화 받을 용기도, 거절할 용기도 없는 밤”
그 마음 잘 압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낯선 번호.
처음엔 용기 내서 받았지만, 반복되는 고압적인 말투와 다그침에 결국 진저리를 치시는 분들을 저희는 하루에도 수 십명 씩 만나오거든요.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채권추심 대응방법’ 실전 편 말입니다.
채권추심대응방법,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 대응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모르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휴일 추심, 가족이나 제3자에게의 연락, 직장으로의 반복적 전화 등은 명백히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채권자는 이러한 경계를 넘나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곤 하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당황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채권추심 대응방법을 하나씩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니라, 여태 법을 잘 몰랐을 뿐이니까요.
채권추심대응방법, 중요한 건 ‘정당한 법으로 대응하는 것’
① 불법추심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에 전화가 온다? → 불법입니다.
- 가족, 직장, 지인에게 내용을 흘리며 협박성 연락을 한다? → 이 역시 불법입니다.
- 반복적이고 강압적인 표현으로 정신적 압박을 준다? → 명백한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② 모든 연락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 전화는 반드시 녹음하시고, 문자나 카톡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 이 기록들이 추후 법적 대응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③ 채권자의 신분과 위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연락해왔다면, 대리관계 증명서가 없으면 그 자체로 불법일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바뀌었다면,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내용증명으로 ‘추심 중단 요구’를 공식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추심이 반복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대응방법은 법적 채무조정 제도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는, 채권추심 자체를 ‘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한 번 인가가 떨어지면, 더는 전화 한 통조차 허용되지 않게 되거든요.
채권추심 대응방법, 실제 사례로 말씀 드려볼게요.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신 한 의뢰인 분은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30대 중반의 여성 분이셨습니다.
문제는 남편 몰래 받은 채무가 점점 불어났다는 것이었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까지 쌓이면서 한 달 이자만 80만원이 넘게 나가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결국 연체가 시작되자, 채권추심 전화는 미친듯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의뢰인께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의 어린이집에까지 연락이 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날 의뢰인께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아래와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못난 엄마라서… 우리 아이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희는 그날 상담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추심 정지 요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소득, 지출, 채권자 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고, 인가 전까지 모든 추심은 법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께서 무엇보다도 안심하셨던 건, 저희가 사건을 수임한 이후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고, 가족에게도 더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월 변제금 12만 원으로 6,700만 원 가까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변제 1년 차를 무사히 지나고 있고, 저희 사무실로 가끔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십니다.
이 대응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불법채권추심은 기다린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조용해지길 바란다고 멈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른 척’ 한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이 지나면, 채권자는 더 강한 방식으로 압박해오기 시작합니다.
즉 요즘따라 전화가 줄었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거죠.
여러분의 '안심'을 틈타, 채권자는 이미 소송, 급여 압류, 심지어 통장 압류까지도 준비하고 있을 지 모르니까요.
둘째,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서워서, 미안해서, 혹은 부끄러워서 피하는 순간, 채권자는 그 빈틈을 파고들어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선을 명확히 알고, 정확한 채권추심 대응방법으로 맞서면 의외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셋째, 절대 혼자 감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여성분도 처음엔 ‘이걸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있겠어…’ 하고 체념하셨지만,
지금은 “그때 법무법인 영웅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할 수 없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란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한 통의 채권추심 전화도 받지 않아도 되는 삶?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릴께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처음에는 다들 믿지 못하십니다.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요?”, “이미 너무 많이 연락 와서 지쳤어요…”라며 말이죠.
하지만 그런 질문들에 저희 영웅은 늘 똑같이 대답합니다.
불가능은 없는 법이라고요.
왜냐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법원에 접수되는 순간 모든 채권추심은 법적으로 정지 되거든요.
즉 더는 전화가 오지 않고, 문자 조차 오지 않으며, 비로소 ‘추심에 시달리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가 있게 되는 겁니다.
최대 95%의 빚 탕감은 물론이구요.
하지만 이 과정들을 혼자 준비하기엔 복잡하고, 때론 위협적인 순간도 많기에 저 김욱재 변호사와 저희 법무법인 영웅이 이 길을 함께 걸어드리는 것이란 사실을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단 한 명의 의뢰인이라도 추심에 떨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저희가 이일을 계속 하는 이유이니까요.
지금 바로 한 통의 상담이,
수십 통의 채권추심전화를 막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