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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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임차권등기명령서류,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가야한다면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줄 기미가 안 보여서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신가요?
짐은 옮겨야겠고, 전입신고를 빼자니 내 소중한 돈을 못 받을까 봐 불안해서 밤잠 설치고 계실 겁니다.
한 두푼 수준의 금액도 아닐 뿐더러, 거처를 마련할 때 꼭 필요한 자금이라 더욱 가슴 졸일수 밖에 없을 테고요.
하지만 이 글을 읽게 되신 지금, 걱정은 잠시나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확실한 방패가 있으니까요. 실무적으로 이 절차는 서류 준비가 승패의 9할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완벽해야 돈 찾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를 그대로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건 법원 판사님이 보기에 이 사람이 정말로 돈을 못 받았고 계약도 확실히 끝났다는 걸 서류로 납득시키는 겁니다.
서류 한 장 부족해서 보정 명령이 내려지면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마음만 타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기는 게 상책이죠.
내 신분과 계약 관계를 증명할 기초 서류들
가장 먼저 챙길 건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는 순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다음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한데,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싹 다 나오는 초본을 떼시는 게 실무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지금 사는 곳 주소 체계가 살짝 다르다면 이를 설명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법원 판단이 빨라집니다.
계약 해지의 객관적 증거 확보
가장 빈번하게 보정 명령이 나오는 부분은 계약 종료 여부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기에, 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했다는 증거가 필수죠.
내용증명 우편 사본이 가장 확실하지만, 만약 보내지 못했다면 해지 의사가 명확히 담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캡처본, 통화 녹취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답변이 포함되어 있어야 계약 해지에 대한 상호 인지가 확인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목적물 특정을 위한 부동산 서류
마지막으로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이 필요합니다.
만약 다가구 주택처럼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라면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층수와 호수, 면적을 특정해야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면은 거창한 설계도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평면도를 직접 그려서 제출해도 무방하지만, 면적 수치는 계약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외에 수입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한 영수증까지 챙기면 비로소 법원에 제출할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마냥 기다리면 돌아온다는 안일함은 버리고,
빠르게 법적 대응을 진행하세요.
이렇게 모든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은 서면 심리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전입신고를 빼거나 이사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과정입니다.
만약 사안이 복잡하거나 집주인과 분쟁이 심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 바로 지금 시작해 보세요.
영웅이 선생님의 보증금을 확실하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