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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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면허정지 2회, 구제에 영향을 미칠까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면?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면허정지 처분인 100일 면허정지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한 차례 더 존재하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2회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은 이진아웃 제도를 활용하며, 적발 당시 수치가 정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의 결격 기간을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2회 적발 시 구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과 전문가 대응의 필연성을 법리적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면허정지 2회, 수치가 무의미하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2회 적발 시 가장 먼저 인지해야 할 사실은 적발 수치가 정지 수준이라 하더라도 처벌의 수위는 취소로 격상된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위반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규정을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필수 장치로 보기에, 행정청이 처분을 감경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치가 낮으니 정지로 바꿔달라"는 주관적인 주장은 법리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이는 서면 심사 단계에서 즉각 기각 사유가 됩니다.
2. 재범 사건에서는 양형 요소 적용도 까다롭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흔히 내세우는 생계 곤란이나 가족 부양 등의 양형 요소가 초범에 비해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습니다.
행정심판의 판단 기준인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에서, 재범자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요소가 공익적 가치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의 시각에서 한 번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은 행위는 상습적인 위험으로 간주되며, 이를 선처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운전을 못 하면 생계가 막막하다"는 호소는 재범이라는 객관적 사실 앞에서는 법리적 방어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3. 그렇기에, 전문가를 통한 위법성 및 법리적 허점 공략이 핵심입니다.
구조적으로 구제가 불가능에 가까운 음주운전 면허정지 2회 사건일수록, 단순 선처가 아닌 전문가를 통한 정밀한 법리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단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즉 음주 측정 전 구강 헹굼 기회 부여 여부나 적법한 고지 절차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 오류나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적정성 등 과학적인 허점을 찾아내어 처분 자체의 근거를 흔드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러한 날카로운 분석은 위원회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이며, 형사 단계의 유리한 정황을 행정심판의 근거로 치환하는 고도의 전략은 오직 숙련된 전문가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 면허정지 2회도 틀림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양형자료나 감정적 호소가 아닌 위법성이나 법리적 허점에 초점을 맞춰 양형자료 및 진술을 준비해야하죠.
전문가의 개입이 성공적인 구제를 위한 가장 확실한 전략일 겁니다.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면허구제에 있어, 49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구제를 진행하고있으니 면허가 간절하다면 조속히 도움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