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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스토킹 성립요건, 내가 한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에 부합할까

2026.05.28 조회수 4496회

스토킹 성립요건, 내가 한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에 부합할까

 

최근 뉴스에 오르내리는 스토킹 관련 기사를 보며,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현실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의 사연은 지극히 일상적인 관계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의 친절을 호감으로 오해한 일방적인 구애,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이웃 간의 지속적인 항의, 혹은 온라인 동호회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연락까지..

 

그 범위는 선생님의 예상보다 훨씬 포괄적인데요.

 

오직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반복되었는가라는 엄격한 법리적 잣대만을 들이댑니다.

 

본 칼럼에서는 일상 속 갈등이나 오해가 어떤 기준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는지, 스토킹 성립요건의 핵심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스토킹 성립요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접근인가


 

스토킹 성립요건을 판단하는 첫 번째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명시적인 거절 의사뿐만 아니라, 전후 상황에 따른 묵시적인 거부 의사까지 범죄 요건으로 매우 폭넓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직 직원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했음에도 매장을 계속 찾아가는 행위,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이 대화를 회피함에도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행위 모두 반의사성이 충족됩니다.

 

본인은 억울함을 풀거나 순수한 호감을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항변하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처를 차단하거나 접촉을 피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접근을 강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2. 스토킹 성립요건, 불안감 조성 및 공포심 유발


 

두 번째 성립요건은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폭언이나 협박 유무만을 단편적으로 살피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연락의 빈도, 접근이 이루어진 시간대, 그리고 두 사람의 평소 관계를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앙심을 품고 심야 시간에 업무용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상대방의 동선을 감시하는 듯한 댓글을 반복적으로 다는 행위는 직접적인 위해가 없었더라도 심각한 공포심 유발로 인정되죠.

 

일상적인 안부 문자나 단순한 항의 쪽지라도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을 위협했다면 범죄 구성요건을 온전히 충족하게 됩니다.
 

 


3. 지속성과 반복성, 일회성과는 전혀 다른 처벌 기준


 

세 번째 성립요건은 문제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발적으로 단 한 번 전화를 걸었거나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일회성 사안만으로는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반복성을 인정하는 법원의 기준은 일반인의 상식보다 훨씬 낮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괴롭힘뿐만 아니라, 단 며칠이나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 수차례 연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행위만으로도 범죄의 지속성은 충분히 성립되죠.

 

또한 경찰의 1차 경고나 잠정조치를 받고 잠시 행동을 멈추었다가 몇 주 뒤 다시 접근하는 패턴 역시 과거의 행위와 하나로 묶여 상습적인 범행으로 무겁게 기소됩니다.

 

 


4. 스토킹처벌법 개정,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대응


 

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제는 합의만으로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인데요.

 

유죄 판결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선생님도 이를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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