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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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누범기간 재범,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형사 판결을 받고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게 바로 누범기간 재범입니다.
초범이 아니니, 처벌이 더 무겁겠지..
라는 막연한 예상 수준을 넘어, 누범기간 중 범죄는 법률적으로 선처의 기회가 극도로 제한되는 절체절명 위기 상황인데요.
2026년 현재 더욱 냉혹해진 재판부의 기조를 반영하여, 누범기간 재범이 형량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과 실전 대응책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불가능할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삶을 살아가던 중, 예기치 못한 시비나 순간의 유혹으로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선생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점은 바로 구속되어 감옥에 가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범기간 재범은 법정형의 상한이 두 배까지 가중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선생님은 인생을 통틀어 가장 정교하고 치밀한 법률 방어막을 세워야 하는 순간에 직면하신 것이죠.
2. 법이 규정하는 누범의 정확한 기준
단순히 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두 누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형의 전과: 앞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야 합니다.
■ 3년이라는 시간제한: 전 단계 징역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가석방 기간이 경과했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의 차이: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지은 것은 엄밀히 누범은 아니지만, 유예가 취소되어 앞선 형량까지 살아야 하므로 이 또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반면, 누범은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된 상태를 뜻합니다.
3. 누범기간 재범이 형량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 2가지
■ 형량의 두 배 가중: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의 최고 한도가 2배로 늘어납니다.
재판부는 "교도소까지 다녀왔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단기간에 재범했다"고 보아 양형 기준상 최고 단계의 형량을 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징역형 선택 = 무조건 구치소 행: 누범기간 중 죄를 지어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법의 규정상 집행유예를 붙여줄 수 없습니다.
즉, 징역 6개월이라는 짧은 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죠.
4. 실형의 덫에서 탈출하기 위한 실전 대응 전략
이처럼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법무법인 영웅이 제시하는 아래의 두 가지 전략을 통해 구속을 피해야 합니다.
① 벌금형이 규정된 죄명으로 유도하기
징역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므로 무조건 실형이지만, 해당 죄명에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면 재판부를 설득해 벌금형 선고를 받아내어 수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죄질을 최대한 낮추거나 소액 사기, 단순 폭행 등 벌금형 탄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사건을 리드해야 합니다.
② 죄명 자체를 변경하거나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합의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를 통해 공소사실 자체를 무너뜨리거나, 법리 검토를 통해 가중 처벌이 되는 죄명을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명으로 변경하여 벌금형의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누범기간 재범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매우 차갑고 냉소적입니다.
대충 반성문을 쓰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방식은 전혀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구속 영장 청구를 앞당길 뿐이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니, 현명한 선택 아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