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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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장애인성추행 합의가 필수인 이유는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일반 성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극도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장애인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치밀한 객관적 입증 없이는 결코 통용되지 않으며, 안일한 초기 대응은 곧장 돌이킬 수 없는 구속 수사와 무거운 실형 선고로 직결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장애인성추행 행위가 왜 그토록 엄중한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합의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일반 강제추행을 뛰어넘는 처벌 수위
장애인성추행은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법정형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죠.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가벼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허나, 장애인 대상 범죄는 기본 시작점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긴 하나, 실무상 재판부는 장애인 대상 범죄의 죄질을 극히 불량하게 평가하여 대부분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죄 확정 시 최장 30년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평생을 옭아매는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2. 집행유예의 마지노선, 합의가 절대적인 이유
장애인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구치소 수감을 면할 수 있는 집행유예 선고의 법적 요건 때문입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만 재판부의 재량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성추행의 법정 최하한선은 이미 징역 3년입니다.
즉, 재판 과정에서 단 하나의 가중 요소라도 추가된다면 형량이 3년을 초과하게 되어 법리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실형을 살아야만 합니다.
법정 최하한선인 3년 이하로 형량을 방어하고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제1의 양형 요소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할 길은 사실상 모두 막히게 됩니다.
3. 장애인성추행 합의, 까다로운 것은 당연합니다.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황한 마음에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이 과정이 까다로운 것은 당연하며 자칫하면 최악의 악수가 됩니다.
장애인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일반 사건보다 수십 배는 더 조심스럽고 까다롭습니다.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나 장애인 인권 단체, 국선 변호사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간주되어 수사기관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온전한 의사 능력이 문제 될 수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갖추지 않으면 합의서의 법적 효력마저 부인될 수 있죠.
4. 그렇기에,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의미하고 감정적인 혐의 부인을 즉각 멈추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사건 초기부터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본 칼럼과 동일한 사건을 마주하고 계신다면, 다소 심각한 상황에 속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봐야하는 상황이니, 조속히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