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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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신호대기중음주운전, 졸음음주운전 처벌받는 이유와 대응전략까지
신호대기중음주운전, 졸음음주운전 처벌받는 이유와 대응전략까지
“술은 마셨는데 운전은 안 했어요. 신호대기 중이었을 뿐입니다.”
신호대기 중, 시동만 켜놓고 아직 운전을 하지 않았던 시점 등
이때 음주단속에 걸리면, 정차 상태였음을 빌어 음주운전이 아니었을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위험한 오해임을 아셔야 하는데요.
이걸 모르고 대응 시기를 놓쳐버리면, 예상 처분보다 훨씬 엄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영웅이 신호대기중음주운전이 왜 처벌 대상인지와 대응법까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신호대기 중 음주운전, 왜 처벌 대상일까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운전대를 잡고 주행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이 걸려 있고, 언제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그 자체로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죠.
따라서 신호대기 상태였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면허정지·취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차 중이었다’는 사정은 변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졸음·접촉사고가 있었다면 더 무거워지는 사안
단속 상황에서 졸음으로 신호를 놓쳤거나, 접촉사고까지 이어졌다면 사정은 더 불리해집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알코올 수치만 보지 않고, 교통 흐름을 방해했는지,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했는지까지 함께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운전할 생각이 있었던 사람’, ‘교통을 방해한 사람’,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때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는 진술은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어, 오히려 선처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에서 불리한 결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처벌 줄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
그렇다면 처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안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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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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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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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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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의 특수 사정
등을 법리적으로 체계화해야 하죠.
여기에 탄원서, 반성문, 생계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해 양형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속 절차에서 위법·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문적인 검토 없이는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호대기 중이었다는 말로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신호대기중음주운전은 단속 당시 정차 상태였음을 핑계로 빠져나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기준이 되며, 졸음이나 접촉 사고까지 더해진 경우에는 훨씬 무겁게 평가되죠.
다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직접 다뤄온 경험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