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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미성년자 합의하에 나눈 대화, 스킨십도 문제가 된다고?

2025.10.24 조회수 3827회

미성년자 합의하에 나눈 대화, 스킨십도 문제가 된다고?

 


미성년자 합의하에 나눈 대화,
스킨십도 문제가 된다고?


 

아마 미성년자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싶으실 겁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해 시작한 연애. 여느 연인과 다름없이 미성년자 합의하에 나눈 스킨십.
 

이게 단지 상대방 부모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범죄가 되느냐고 물으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저는 그럼에도 미성년자는 왜 미성년자로 구분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싶군요.
 

물론, 모두가 사건으로 비화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정리가 가능한 일도 분명 있고.
 

하지만 그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던 연인 사이 행동의 상대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이때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법적인 경계선을 일반인의 상식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정확히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핵심적인 요소들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는 무의미하다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는 무의미하다


 

가장 중요한 대전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당사자들의 사연이나 주장? 그것에 법원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존재로 보아 성인의 보호가 필수적이죠.
 

그렇기에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보호자가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사건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법원이 미성년자 합의하에 나눈 스킨십 앞에서 주목하는 것은 하나, 생년월일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그 어떤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미성년자 의제추행 혹은 의제강간까지 번지는 경우들의 근거입니다.
 

강제적인 성범죄와 행위의 양상은 다를지라도, 법적으로는 그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미.
 

이 앞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원했다, 사랑한다고 했다와 같은 항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성숙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자백으로 비칠 뿐입니다.

 

 

 

만 16세를 넘겼어도 대화와 사진이 증거가 된다

 


만 16세를 넘겼어도
대화와 사진이 증거가 된다


 

좋습니다. 상대방이 만 16세를 넘었고, 정말 미성년자 합의하에 이루어진 연애다.
 

이때는 이제 안심해도 되느냐에 대한 답변에는 결코 긍정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성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분노는, 선생님의 상상을 초월하죠.
 

만약 의제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부모는 어떻게든 다른 아청법 위반 혐의를 찾아내려 할 겁니다.
 

이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의 증표라고 여겼던 카톡 대화와 사진입니다.
 

교제 중 주고받았던 수위 높은 대화나 사진들이 순식간에 그루밍 성범죄의 증거로 둔갑하는 겁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사진을 요구했다면, 아무리 미성년자 합의하에 받은 것이어도 성착취 목적이 인정되죠.
 

고로 대화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사진까지 전송받았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죠.
 

아청물제작은 N번방 사건과 같은 혐의이니 아무리 이런저런 사연이 붙어도 어려운 싸움이 될 겁니다.

 

 

 

진짜 상대는 당사자가 아닌 분노한 부모다

 


진짜 상대는 당사자가 아닌
분노한 부모다


 

차라리 조건만남이었다면 금전적인 합의로 해결될 여지라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연애죠.
 

연인은 선생님의 편을 들어주려 해도, 정작 법적 처벌을 원하는 보호자는 요지부동인 상황일 겁니다.
 

과연 그분들이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는 말을 순순히 받아들여 줄까요? 쉽게 합의에 응해줄까요?
 

영웅에서 수도 없이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부모님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성인에게 법의 엄중한 심판, 즉 실형을 살게 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더군요.
 

심지어 합의를 시도해도, 집행유예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피의자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합의의 장을 녹이고, 그 과정에서 2차 가해로 몰리지 않는 일.
 

동시에 격앙된 부모를 진정시켜 법리적인 주장을 관철하는 일.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아마 스스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성년자 합의하에 연애한 것인데도 징역을 살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아마 아니다라는 답을 기대하셨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결국 그렇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 스킨십 모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역시 변치 않는 사실이고요.
 

이는 감정적인 경고가 아니라 법 조항이라는 명백한 근거에 기반한 판단입니다.
 

아청법위반 사안은 혐의가 무엇이든 대부분 실형을 기본 원칙으로 하니까요.
 

특히 성적인 접촉이 실제로 있었다면, 관련된 대부분의 혐의가 아예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되죠.
 

심지어 형량의 하한선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특히나 중범죄에나 적용될 사안이고요.
 

최소 N년의 징역이라는 선고가, 지금 선생님이 마주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그 억울함조차 법적 근거 없이는 호소할 수 없는 것이 성범죄 피의자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미성년자 합의하에 이루어진 연애, 스킨십에 대한 모든 판단을 부디 스스로 내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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