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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상황별 처벌 쟁점 요약

2025.10.21 조회수 2981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사건화 된 이상 쟁점을 제대로 알아야 처벌을 피한다!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상황별 처벌 쟁점 요약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부분부터 언급해 두고 시작하죠.


지금 문제 된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사안이 청소년 간에 발생한 일입니까,
 

아니면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적인 접촉을 가하다 연루된 일입니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률적 접근과 주의사항, 처벌의 쟁점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물론 어떤 경우든 피의자에게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공통점은 있죠.
 

고로 사건화가 되었다면, 첫 경찰 조사를 홀로 감당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글을 읽기 시작한 지 딱 30초 만에 체감되실 겁니다.
 

그러니 우선 성범죄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 강조하며 글 시작하겠습니다.

 

 

 

전략 없는 진술로 시작했다간 아무런 항변도 통하지 않는다

 


전략 없는 진술로 시작했다간
아무런 항변도 통하지 않는다


 

성범죄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의 반복이라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히는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 자체가 가진 법적 무게와 위험성을 정확히 아셔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는 법적으로 '성관계'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자칫 강간 혐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적으로 구강성교, 손가락삽입 등의 행위도 명백한 성관계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법의 절대적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문제점이 더해지고요.
 

이 사실을 모른 채 기초 진술에서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었고 유사성행위만 오갔던 거라고 소명하거나,
 

결국 다 드러나게 될 연령 인지의 정황을 숨기며 혐의를 축소하려 했다간 처벌 가중의 빌미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섣부른 부정보다는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사유로 양형을 요구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
 

이것이 모든 케이스의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요구되는 최우선 전략입니다.

 

 

 

 

청소년 간의 문제이고, 성관계도 아니었다면?

 


청소년 간의 문제이고
직접적 성관계도 아니었다면?


 

본격적으로 케이스를 나눠 보죠. 먼저 청소년끼리의 일일 때는, 인식부터 바로잡고 시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실제 성관계도 아니니까 선처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셔서 말이죠.
 

물론 양측 보호자가 입장이 같다면 좋았겠습니다만, 이 글을 보신다는 건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피해 학생 측이 법적 조치를 시작한 상황에서 ‘아이들끼리의 일’이라는 소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뿐입니다.
 

강제성이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학교 폭력이자 형사 사건임을 명백히 인지하시죠.
 

이 상황에 더해지는 감정적 호소는 혐의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쳐 아이의 처분에 악영향만 끼칩니다.
 

만약 교제 중 합의된 스킨십인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는 상황이라면, 솔직히 문제는 더 심각하고요.
 

아마 피해 학생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일 테니, 이 경우라면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심지어 합의하에 이루어진 미성년자 유사성행위가 성폭행으로 비화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있는 거고요.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이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가 성인이고,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피의자가 성인이고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피의자가 성인이고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강조할 것도 없이 중대 사안임은 알고 계시겠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으며, 모든 법적 책임이 성인인 선생님에게 집중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완벽하게 강압적인 상황이었다면 이 글보다는 다른 글에서 영웅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사건의 경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로 예측되네요.


 

✔ 합의된 관계였으나,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었던 경우

 

이 역시 앞서 언급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될 겁니다.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되는 연령대의 청소년과 성적 접촉을 한 책임은 전적으로 성인에게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제안했거나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강간범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흔히 말하는 ‘조건만남’, 즉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문제가 된 케이스도 많죠.
 

이때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행위에 그쳤다 해도, 처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신속히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를 인정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핵심만 요약하려 했으나,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하다 보니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선생님의 상황이 제가 든 예시와 조금 다르다 해도, 본질은 같습니다.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섣부른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피의자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해당 행위는 법의 엄격한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 심판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흉터로 남게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금 처한 상황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 내려놓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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