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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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이혼후재산분할,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
“재산 얘기는 나중에 정리하자.”
이혼 직전에 오갔던 이 한마디를 믿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현실을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당시 분위기가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졌거나, 지속된 갈등에 지쳐 일단 서류부터 정리하자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판단이 수억 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혼후재산분할청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이 확정된 시점부터, 모든 계산은 냉정하게 시작되니까요.
재산분할소멸시효 : 이혼 일로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이혼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한은 협상의 여지도 없고, 사정에 따라 연장도 되지 않아요.
법률에서는 이를 ‘제척기간’이라 부릅니다.
다시 말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든, 결혼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예금이든, 그 가치를 막론하고, 이제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직 시간 여유가 있다’는 생각 자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혼후재산분할청구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절차라는 점 명심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는 재산을 숨길 여유가 생깁니다
많은 분이 이혼 이후에도 전 배우자를 ‘한때의 가족’이라 여겨, 재산 문제를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 사례들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은 조용히 재산을 정리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부동산은 급매로 처분하고, 현금성 자산은 제3자 명의로 옮기고, 보험, 퇴직금, 펀드 등 흔히 놓치기 쉬운 항목들은 아예 확인조차 어렵게 만들죠.
또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역시 시간이 지나며 점차 사라집니다.
공동 사업 자금에 보탰던 이체 내역, 생활비 지출 패턴, 가사노동 기여 등은 이혼 직후엔 비교적 명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흔적이 흐릿해지기 마련이죠.
결국 시간은 내 편이 아니라, 상대편의 무기가 됩니다.
“말로 약속했다”는 말, 법정에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혼 직후 나눈 구두 약속이 있더라도,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없다면 법적 효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 그 순간부터 입증 책임은 오롯이 선생님 몫이 되는 구조예요.
특히 “아파트 명의를 나중에 넘기겠다”, “퇴직금은 나눠주겠다”는 식의 구두 합의는 법원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혼후재산분할은 신뢰나 정이 아닌, 법과 증거의 영역입니다.
믿음을 근거로 움직이기보다,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은 끝이지만, 재산분할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쌓아온 재산은 선생님의 노력과 시간이 깃든 결실입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그 몫마저 잃을 이유는 없죠.
하지만 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청구 시기를 하루만 넘겨도, 법적으로 권리를 완전히 잃게 되는 상황이죠.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며 ‘재산 얘기는 나중에 꺼내야지’ ‘언젠간 얘기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지금이 그 ‘나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혼일이 언제인지,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하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선생님의 몫을 되찾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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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내 권리
제대로 찾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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