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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남편외도이혼, 각서 믿었다간 위자료 한 푼 못 받습니다.

2025.09.09 조회수 2546회

“남편의 배신을 마주하고도

선뜻 이혼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와 함께한 세월, 현실적인 경제 문제를 떠올리면 ‘이번 한 번만’ 용서하는 쪽을 택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눈물로 용서를 비는 남편이 내민 각서 한 장을,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울 마지막 동아줄이라 여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각서, 법정에서는 휴지조각만도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변호사의 치밀한 설계 없이 감정에 기대어 받은 약속은, 마음을 잠시 위로할 수는 있어도 선생님의 권리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법적 대응을 할 ‘골든타임’만 놓치게 만드는 족쇄가 될 뿐이죠.

 

오늘 저는 그 종잇조각을 남편의 배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창’으로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선생님 편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때 가서 소송하면 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라는 유통기한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선생님의 권리는 그대로 소멸합니다.

 

각서 한 장을 믿고 세월을 보내는 사이, 배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기회마저 영영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증거의 힘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히 약해집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명백한 불륜의 증거인 통화 녹음과 메시지 기록도, 막상 남편외도이혼 소송을 결심한 시점에는 ‘오래전 친구와 나눈 농담’이라며 발뺌할 좋은 빌미가 될 뿐입니다.

 

증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외도각서가 휴지조각이 되는 이유


왜 법적 효력을 장담할 수 없는 걸까요?


 

남편이 자필로 작성하고 지장까지 찍은 각서,

 

안타깝게도 부부 사이의 약속은 법적 강제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외도하면 전 재산을 포기한다”와 같이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았다면, 남편이 약속을 어겨도 그 각서만으로 재산을 강제로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결국 고통스러운 남편외도이혼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그 과정의 상처는 또다시 선생님의 몫이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남편이 “당신이 화를 내며 억지로 쓰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당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강압에 의해 작성했다거나, 위약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각서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적 장치 없는 각서는 심리적 위안일 뿐, 선생님을 지켜줄 단단한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각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각서가 쓸모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남편외도이혼 소송에서 의미 있는 증거가 되려면, 각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야만 합니다.

 

첫째, 외도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잘못했다’가 아니라, 누구와 언제부터 어디서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남편이 직접 자인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위반 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차 부정행위 시 즉시 이혼에 동의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아내의 요구에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구체적인 문구가 필요하죠.

 

셋째, 단순 약속이 아닌 ‘반성문’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편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이 담기면, 훗날 ‘억지로 썼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넷째, 각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자, 녹음, 카드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보관할 때 비로소 그 증거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설프게 상처를 봉합하기보다,

선생님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장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관계를 확실히 끊어내고 남편에게도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남편과는 단순 각서가 아닌,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강제집행 문구까지 포함된 ‘공증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증된 합의서는 약속을 어길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즉시 법적 집행이 가능하기에, 그 어떤 각서보다 확실한 안전장치가 되어주죠.

 

결국 남편외도이혼 문제에서 선생님의 권리를 지킬 실질적인 힘은, 감정적인 용서가 아닌 냉철한 법적 장치에서 나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을 깰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닥칠지 모를 더 큰 상처에 대비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손에 쥔 각서 한 장이 정말 괜찮은 건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한 번의 망설임이 더 먼 길을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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