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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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공무원 형사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퇴직처리 되나요?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형사 조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퇴직에 대한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공무원 형사처벌이 무조건 퇴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범죄냐, 혹은 공직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는 특정 범죄냐에 따라 그 기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최근 사법부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퇴직 기준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감정적 호소 뒤에 숨을 것이 아닌 본인의 혐의가 공무원법상 직권면직이나 당연퇴직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뤄보죠.
1. 공무원 형사처벌,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마지노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당연퇴직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 당연퇴직 대상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실형, 혹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그 즉시 공무원 신분이 자동 상실됩니다.
■ 방어 목표
일반 범죄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벌금형 이하의 처분(또는 기소유예)을 받아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벌금형도 퇴직된다?
만약 선생님이 연루된 사건이 아래의 특정 범죄에 해당한다면, 징역형이 아닌 단돈 100만 원의 벌금형만으로도 직장을 잃게 됩니다.
법이 규정하는 공무원 형사처벌에 관한 예외 없는 퇴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범죄 및 스토킹 범죄
성폭력 처벌법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금액 불문하고 영구 배제됩니다.
■ 직무 관련 횡령·배임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이나 배임죄를 범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역시 신분이 박탈됩니다.
■ 뇌물 및 수뢰죄
뇌물 관련 범죄는 선고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3. 공무원 형사처벌 전 진행되는 징계 절차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면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소속 기관의 징계 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 비위행위 처벌
재판에서 무죄나 벌금형을 받더라도,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나 성실 의무 위반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결국 직을 잃게 됩니다.
■ 입체적 대응
따라서 수사기관에 공무원 신분이 통보되는 순간부터 형사 방어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의 징계 수위를 정직이나 감봉 이하로 낮추기 위한 내부 소명 전략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4. 공무원 형사처벌, 법무법인 영웅의 정교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형사 대응은 일반 사건과 접근 방식부터 달라야 합니다.
일반인에게는 성공적인 결과인 집행유예가 공무원에게는 징계로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영웅은 선생님의 직업 유지 가능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움직입니다.
혐의를 낮추어 벌금형 이하를 도출하는 법리 변론부터, 소청심사 준비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공직 인생, 지켜낼 방안을 철저히 모색해 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