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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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이 이루어지면 뭐가 달라질까?
경찰서라는 낯선 공간에 홀로 앉아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 인간은 누구나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하며 “그런 것 같다”라거나,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는 식의 모호한 대답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수사관이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선생님의 억울한 사정을 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기록이죠.
혼자 가서 조사받은 후 도장까지 찍고 나온 조서는, 나중에 재판에서 백 번을 후회해도 번복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이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을 통해 법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죠.
1. 첫 번째 변화, 조사실 안에서의 안정과 진술 방향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사실만으로도 수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압박 및 유도 심문 차단
수사관이 자백을 유도하거나 혐의를 단정 짓는 듯한 고압적인 태도로 질문할 때, 변호인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 실시간 실언 방지
선생님이 긴장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려고 할 때, 변호인은 잠시 조사를 중단시키고 진술의 방향을 바로잡아 줄 수 있죠.
말 한마디로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형사 사건에서 이 필터링 과정은 선생님을 구하는 생명줄이 됩니다.
2. 두 번째 변화, 수사기관이 쥐고 있는 패는 무엇인가
경찰은 고소장의 내용을 피의자에게 다 알려주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하며 유도 질문을 던집니다.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싸우는 격이죠.
허나,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을 통해 출석 전 미리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원문을 확보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대처를 완벽하게 진행해볼 수 있죠.
이어, 조사 현장에서 수사관이 제시하는 증거의 성격과 요지를 변호인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기에 현재 경찰이 어느 정도의 혐의점을 잡고 있는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변화, 조사 직후 의견서를 통한 신속한 무혐의 종결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변호사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조사 이후에 시작됩니다.
■ 조서 수정 및 보완
조사가 끝나고 조서를 열람할 때, 변호인은 문맥상 선생님에게 불리하게 쓰인 단어나 뉘앙스가 없는지 낱낱이 찾아내어 수정을 요구합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경찰의 논리를 깨부술 법리적 검토와 객관적 증거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깔끔하게 종결지을 기회를 잡을 수 있죠.
4.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이 죄가 많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으려는 방법의 하나죠.
법무법인 영웅이 선생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으로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