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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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 무고죄, 억울하다면 무조건 역고소 해야한다?
한순간의 오해나 악의적인 거짓말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그 억울함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거짓 진술 하나로 직장과 가족, 그리고 평온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에, 당장이라도 성범죄 무고죄로 역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텐데요.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섣불리 역고소를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가 왜 성립하기 까다로운지,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성범죄 무고죄, 성립 요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신고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완벽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기억이 왜곡되었거나 과장된 진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죠.
피해자가 당시에 진심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오인할 만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부 다르더라도 무고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피하게 됩니다.
2. 혐의없음 처분이 무고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내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방은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잣대는 다릅니다.
증거불충분 처분은 말 그대로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일 뿐, 상대방의 고소가 100% 거짓으로 꾸며낸 자작극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범죄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명백히 금전적 합의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꾸며냈다는 등 적극적인 허위성에 대한 뚜렷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고죄는 결코 성립할 수 없죠.
3. 섣부른 역고소가 불러올 역효과는
본인의 성범죄 혐의가 채 벗겨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분노에 휩싸여 무작정 상대방을 성범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적반하장 식의 태도나 피해자를 향한 심각한 2차 가해로 받아들일 확률이 극도로 높습니다.
이는 수사관의 심기를 거슬러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명분이 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어 치명적인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방어와 무혐의 입증이 완벽하게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감정적인 역고소는 절대 금물이죠.
4. 억울함을 씻어낼 변호사의 치밀한 입증 전략
억울한 성범죄 누명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겠다는 개인의 감정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벗겨지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일반인의 상식보다 훨씬 까다롭고 엄격한 법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섣부른 역고소는 오히려 선생님에게 큰 피해로 다가오기에, 정말 신중히 접근하셔야 하는데요.
거짓 고소로 벼랑 끝에 몰린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반격을 가하려면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상대방의 진술 속 모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보시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기 전, 이성적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