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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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칼럼]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시 대처법
행방을 알 수 없는 혈육 때문에
상속 절차가 멈춰버린 상황이라면 주목해주세요.
가족의 사망으로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순조롭게 상속 절차를 마무리 짓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관공서는 자꾸만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동의를 어떻게 구하란 것이냐하는 막막함. 유족들 입장에서는 벽에 대고 소리치는 기분일 겁니다.
이럴 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법이 있긴 한건지 궁금하셨다면 주목해 주세요.
다행히도, 공동상속인 연락두절인 상황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방법 중 하나인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의 상속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연락두절된 상속인을 대신할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하려면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은행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상속 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입니다.
이는 자리에 없는 형제를 대신해서 그의 재산을 공적으로 관리해 줄 '국가 공인 대리인'을 법원에 요청하여 임명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는 순간, 유족들은 연락 두절된 상속인을 찾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법원이 세워준 대리인이 그 형제의 자격으로 상속 서류에 서명하고 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통한
부동산 매각과 예금 인출
"대리인이 선임되면 우리 마음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되나요?"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생겼다고 해서 부재자의 재산을 아무런 제약 없이 처분할 수는 없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 부동산을 매각해야 한다"거나 "재산을 공평하게 현금으로 나누어 각자의 지분을 보관해야 한다"는 등 타당한 사유를 법원에 소명하고 처분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이 보기에 그 결정이 합리적이고 부재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처분을 승인합니다.
처분이 승인되면 관리인은 연락 두절된 형제의 몫을 안전하게 공탁하거나 보관하고, 남겨진 유족들은 마침내 묶여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을 현금화하여 상속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와 재산관리인 선임의 차이점
종종 "차라리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는 실종선고가 더 확실하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실종선고는 행방불명된 지 최소 5년(특별실종은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한 사람을 사망자로 간주하는 매우 무거운 절차입니다.
만약 추후에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하면 기존의 상속 관계를 다시 되돌려야 하므로 법적 절차가 복잡해질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은 행방불명 기간이 비교적 짧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당장 눈앞의 상속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장기적인 신분 정리가 목적이 아니라 당장의 상속 교착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면 재산관리인 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타당합니다.
가족이 소식도 없이 사라졌다는 해묵은 슬픔 위에,
해결되지 않는 상속 문제까지 얹어져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남들에게 쉽게 꺼내지 못할 가정사이다 보니 어디에 하소연도 하지 못한 채 혼자서 막막한 서류만 붙잡고 계셨을 그 답답함을 감히 헤아려 봅니다.
결국 상속을 온전히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일을 넘어, 멈춰 있던 가족의 갈등을 풀어내고 남겨진 분들의 일상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복잡하고 낯선 법리 계산과 까다로운 법원의 허가 절차는 이 일만 수없이 해결해 온 영웅의 몫으로 넘겨주세요.
돈 앞에 더 이상 억울한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리고 선생님의 가정이 온전한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영웅의 오랜 실무 내공을 신뢰의 악수로 건네겠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이제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만 가지고 오세요.
끝까지 선생님의 편에서,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