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민사칼럼] 민사소송변호사비용,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돈을 떼이거나 손해를 입어 소송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민사소송변호사비용입니다.
도대체 비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기본 개념조차 몰라 막막하셨을 텐데요.
"재판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다 받아내면 된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시작했다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여 이 글에서는 소송 전 꼭 알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비용 구조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민사소송변호사비용,
기본적인 구조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지불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착수금 : 소송을 시작할 때 변호사에게 바로 지급하는 기본 비용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출석하는 등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입니다.
◾성공보수 :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겼을 때(승소), 판결문으로 얻어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변호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입니다.
간혹 당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터무니없이 낮은 착수금을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저렴하게 부른 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서류 작성비,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계속 요구하는 구조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총비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 시 내가 낸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는 방법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면 내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칙상 '소송 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때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점은 법원이 인정해 주는 정산 기준입니다.
대법원 규칙에는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 간주표'라는 기준이 있어, 내가 돌려받으려는 금액에 비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려받을 돈이 2,000만 원인데 변호사 선임비로 500만 원을 썼다면, 재판에서 이긴 후 법원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약 200만 원 안팎을 청구하여 회수하게 되죠.
이처럼 사안에 따라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소송 전에 내가 청구할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얼마까지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지 미리 영리하게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비용 외,
법원에 내는 필수 비용
소송을 진행할 때는 변호사 선임비 외에도 법원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행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 : 법원이라는 국가 기관을 이용하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내가 청구하는 소송 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도 늘어납니다.
◾송달료 :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등 재판 진행에 필요한 우편 요금입니다. 상대방의 인원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을 준비할 때는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이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합산하여 총 예산을 짜야 합니다.
만약 돌려받을 돈보다 지출될 총비용이 더 크다면 정식 소송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빠른 '지급명령신청' 같은 대안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용 걱정 때문에 법적 대응을 망설이며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그 시간이 되려 손해를 키울 수 있단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민사 채권이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민하며 시간을 끌수록 나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사라지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등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죠.
비용이 무서워서 혼자 끙끙 앓다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내 재산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사태만큼은 없어야하니까요.
당장 소송을 맡기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경제적인 돌파구가 무엇인지 가볍게 비용 계산과 실익 진단부터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영웅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부담 없이 편한 마음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