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동성간성추행, 장난으로 치부되기 어려운 이유
동성 친구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 친근함의 표시로, 혹은 가벼운 장난으로 했던 신체 접촉이라 동성간성추행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성 간의 스킨십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허나, 성추행이 적용될 때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형법상 동성간성추행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본 사안은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동성 사이에 일어난 추행 행위가 왜 처벌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리적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난과 추행을 가르는 법리적 기준
동성간성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성적인 목적이나 흑심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가해자의 성적 동기나 목적을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성 간이라 할지라도 엉덩이를 치거나 가슴 등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목이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조차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고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여지없이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2. 동성간성추행에 대한 법정형과 보안처분
그래도 동성이니까 처벌이 가볍다?
형법은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더라도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진 이른바 기습추행 역시 본 조항의 적용을 받아 엄하게 처벌됩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강제적으로 뒤따릅니다.
3. 그냥 친한 사이여서 그랬을 뿐이다?
위와 같은 진술은 연루된 사안을 가볍게 본다는 생각에 확신을 더할 뿐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태도를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고 평가합니다.
만약 직장 상하관계나 군대 선후임과 같이 명백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동성간성추행이라면 사안의 난도가 더욱 높아지는데요.
피해자가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을 뿐이라고 보아 위력을 악용한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가중 처벌을 내립니다.
4. 일반 성추행과 똑같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단지 동성 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당장 직면한 문제를 외면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행 행위라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에 연루된 상황임을 기억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전과와 보안 처분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