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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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지하철강제추행, 공밀추와 강제추행 중 어디에 해당?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지하철강제추행
억울함을 가지고 계신가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 관련된 형사처벌이나 형량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실 겁니다.
허나, 지하철강제추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를 검토하며, 섣부른 대응은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본 칼럼에서는 지하철강제추행 사건에 공밀추가 적용될지, 강제추행이 적용될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의 결정적 차이
지하철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발생했더라도, 가해자의 행위 수단과 유형력의 행사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혼잡한 틈을 타서 슬쩍 몸을 밀착시키거나 비비는 등,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밀집된 상황 그 자체를 이용해 추행했을 때 적용됩니다.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밀추보다 형량이 월등히 높으며, 처벌의 잣대가 훨씬 가혹합니다.
2. “혼잡한 지하철이었으니, 무조건 공밀추 아닌가요?”
많은 피의자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의 요건인 폭행을 매우 폭넓게 해석합니다.
상대방을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 그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붐비는 지하철 안이었다 할지라도, 인파에 밀린 것이 아니라 고의로 손을 뻗어 타인의 엉덩이나 가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쥐거나 만졌다면 이는 공밀추가 아닌 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이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현장 채증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자의 손의 위치, 움직임의 방향, 접촉 시간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합니다.
3. 어떤 죄명이든 피할 수 없는 보안처분
공밀추가 적용되든 강제추행이 적용되든,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형사 처벌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벌금형 이상만 확정되어도 무거운 보안처분이 강제적으로 뒤따릅니다.
최장 30년 동안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고 갱신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일부 해외 국가의 비자 발급이 거부되며, 심할 경우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할 수도 있죠.
죄명이 공밀추로 변경된다고 해서 전과 기록과 보안처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4. 그렇기에, 저희는 지하철강제추행 합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전과와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과정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허나, 이 과정이 쉬울 리 없죠.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에게 적대감 및 접근 거부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그러니 연루된 사안이 더욱 까다로워지기 전,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