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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칼럼] 상속포기변호사수임료 비쌀 필요 추호도 없습니다.

2026.07.03 조회수 3785회

상속포기변호사수임료 비쌀 필요 추호도 없습니다.

 

상속포기변호사수임료,

아무래도 비싸지않을까?

 

하며 지레 조력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을 상황인데 상속포기 변호사 수임료까지 들이기엔 망설여지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 순위를 잘못 파악하면 내 자녀나 친척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고, 작은 실수 하나로 상속포기가 기각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토록 리스크가 큰 절차이기에, 저희 영웅은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전문가의 조력을 포기하지 않길 바라며 금액을 확 낮춰두었는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영웅의 상속포기변호사수임료를 투명하게 공개해보겠습니다. 

 


상속포기,

9만 9천 원으로 문턱을 낮춘 이유



상속포기는 흔히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끝나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는 전혀 다릅니다.


신청에 앞서 누가 상속인인지, 누가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잘못 판단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빚의 대물림입니다.


본인만 상속포기를 했다고 안심했지만, 다음 순위 상속인인 자녀나 형제자매에게 채무가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전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동은 자칫 단순승인으로 해석되어 상속포기의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속포기는 신청서 작성보다 현재 가족의 상속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실수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이러한 이유로 비용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속포기 수임료를 1인당 9만 9천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영웅의 철학입니다.

 


한정승인은 인용보다

사후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보다 절차가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은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신문공고를 진행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 뒤, 상속재산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하고 배당해야 비로소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사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예상하지 못한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즉 한정승인은 심판을 받는 것보다 심판 이후를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절차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정승인 수임료를 1인당 33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신문공고 절차까지 모두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별도로 신문공고를 알아보거나 추가 비용을 걱정하지 않도록, 신청부터 사후절차까지 한 번에 책임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낮췄지만,

책임감만큼은 낮추지 않았습니다



상속 문제는 대부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채무 문제를 마주하는 경우도 있고, 예상치 못한 독촉장 한 장으로 상속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건임에도 선뜻 상담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이러한 의뢰인들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임료의 문턱은 낮추되, 사건의 완성도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상속 구조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신청, 그리고 한정승인의 경우 신문공고를 포함한 사후절차까지.


의뢰인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안심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영웅이 생각하는 진짜 법률서비스입니다.
 


비용보다 중요한 건,

안전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단순히 가장 저렴한 곳을 찾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 순위부터 신청, 그리고 한정승인이라면 신문공고와 사후절차까지 정확하게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부모님의 빚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상속포기 1인당 9만 9천 원, 한정승인 1인당 33만 원(신문공고 포함)​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누구나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부담은 낮추고, 결과의 완성도는 높이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영웅이 상속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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