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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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술타기, 김호중 방지법 적용으로 측정거부 처벌?
음주운전술타기, 김호중 방지법 적용으로 측정거부 처벌?
음주단속 적발 시, 음주측정 전 몰래 술을 마신다.
그렇다면, 정확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기에 처벌의 범위가 모호해져 보다 낮은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술타기 꼼수,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늘 약간의 꼼수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속 직후 경찰의 눈을 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원인을 ‘단속 후 음주였다.’고 주장하는 일명 ‘음주운전술타기’ 행위인데요.
이 수법은 수년간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이 문제를 정조준한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이 이름 꽤 익숙하실 텐데요.
이제는 꼼수로 넘길 수 없게 된, 음주운전술타기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단속 후 마신 술도 처벌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속 직후 술을 마신 경우 ‘운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김호중 방지법의 핵심은 그 ‘단속 회피 목적의 음주’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데 있는데요.
개정 도로교통법(2025년 6월 시행 예정)의 주요 내용
- 음주단속 직후 술을 추가로 마셔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음주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즉, 실제 운전 시의 음주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술을 마신 시점과 의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음주운전술타기, 구체적 수사 과정은?
이제는 꼼수만으로 상황을 모면하거나 피할 수는 없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수사기관의 방식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경찰과 검찰은 단속 직후 마신 술의 양, 시간, 영상자료, 목격자 진술 등 모든 간접 상황을 총동원해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적용 여부를 따져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측정 직후 마신 술이 의도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① 음주 측정 거부 의사 여부
② 현장 정황상 측정 직전 음주 시간
③ 동승자, 목격자, 현장 CCTV 여부 등
다양한 증거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정황이 확인된다면 단순 음주운전은 물론 측정거부 혐의까지 병과되며, 형량과 행정처분 모두 가중될 수 있죠.
"얄팍한 꼼수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경찰이나 수사기관 측에서도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이 개정되며 상황이 변화했습니다.
김호중 방지법은 법의 사각지대를 정조준한 대표 사례이죠.
그동안 ‘음주운전술타기’를 선택했던 이들에겐 일종의 면죄부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 분명히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현재 마주하고 계신다면, 실전 경험이 정답지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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