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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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착취목적대화, 포렌식 후 아청법위반 여죄까지 번진다
성착취목적대화, 포렌식 후
아청법위반 여죄까지 번진다
“단순한 대화였을 뿐입니다.”
이 문장을 지금 진술서에 적으려 하셨다면, 우선 멈추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셔야겠습니다.
대화 상대가 미성년자였고, 그 대화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결코 단순한 대화라 볼 수 없으니 말입니다.
애초에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성착취 목적 대화’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을 만큼 사건의 무게를 체감하고 계신 상황일 테죠?
그렇다면 더 이상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계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구도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때입니다.
서로 목적이 맞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서로 동의한 대화였다는 말, 유감입니다만 법적 근거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이상, 그 동의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으니 말입니다.
성적으로 특히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라 했을 때 선생님도 자연스럽게 아동·청소년부터 떠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경험칙에, 법리적 시선까지 더해진다면? 모든 책임은 그 대상과 불온한 관계를 정립한 성인에게 돌아갈 수밖에요.
한마디로 성인의 지위를 가진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모든 처벌 책임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억울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청법위반 사안은 계속해서 엄벌의 경향을 보이기에 섣불리 소명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착취라는 말은 과하다는 주장은 금물
선생님이 연루되신 혐의가 성착취대화 관련 혐의라면, 개념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단순히 '의도적인 착취'가 있어야만 성착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는지가 기준이 되는 범행이니.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다고 취급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행위일지라도 그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서로 동의했어요”, “상대가 먼저 유도했어요”라는 진술은 성착취 목적성을 부정하는 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발언은 죄질이 더 나쁘게 해석될 위험성마저 있죠.
특히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신체 촬영, 신체 부위 언급, 자위, 성적 행위 암시, 금전 요구 등의 표현이 있었다?
이때는 단순 대화로 치부될 수 없으며, 필시 추가적인 포렌식조사 및 선별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에서
포렌식조사의 위험성
아동 성착취 범행이 밝혀진다면 압수수색과 함께 피의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SNS 계정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만 복구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포렌식 분석은 특정 대화의 목적성, 흐름, 맥락을 포함한 전체적인 행위 양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메시지 로그, 사진 전송 기록, 웹사이트 접속 내역, 성적인 의도가 의심되는 검색어 기록, 클라우드와 연동된 자료 등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집되죠.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은 단순한 대화인지, 성적 착취 의도가 있었는지, 신체 사진을 요구했거나 받았는지, 과거 유사한 전력이 있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계에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성적 대화 외의 여죄까지 적발되는 셈이니까요.
실제 사례들을 보면, 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머물렀던 사건이 포렌식 결과에 따라 아청물 관련 혐의로 번져 버리죠.
적발될 수 있는
여죄를 파악해 보자면
적발될 수 있는 여죄 중 특히 눈여겨 봐야 할 위험 요소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주고받은 행위에 숨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피사체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건 무조건 아청물인데요.
이 말인즉슨, 서로 원해서 주고받은 신체 사진일지라도, 아청성착취물이라고 구분된다는 겁니다.
고로 신체 사진을 요구해서 받은 게 아청물제작 혐의가 씌워지는 논리, 충분히 성립한다는 거죠.
✔ 게다가 포렌식 수사에서 과정에 대가성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아청물구매로도 보일 수 있으며,
✔ 만에 하나 실제로 만나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연령에 따라 미성년자의제추행 범죄로도 수사가 번질 수 있습니다.
✔ 여기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혐의가,
✔ 직접 만남이나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간음 또는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심지어 피의자가 단지 보관만 하고 있던 영상이나 이미지가 아청물로 분류되면 ‘소지죄’가 성립하며, 단순 소지조차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군은 하나의 대화로 시작해 최소 2~3개의 혐의로 확장되는 구조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이
혐의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억울한 누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거나 대가성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되죠.
이 경우엔 먼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충되는 지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대화 내용 중 성적인 요소가 피해자의 자발적 표현인지, 유도되었는지, 조작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포렌식 복구 자료와의 정합성, 사건 전후 맥락, 대화의 주도성 여부 등을 정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건데요.
전략 없는 억울함은 ‘반성 없는 태도’로 해석되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불가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히 인정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결코 가볍게 시작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작이 무겁지 않았다면, 끝은 더욱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현명한 대응 방안을 세워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