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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검찰송치 후 합의해도 실익 있을까?

2025.05.22 조회수 2985회

성추행검찰송치 후 합의해도 실익 있을까

 


성추행검찰송치 후
합의해도 실익 있을까?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단 몇 글자의 문자, 하지만 그 한 줄에 삶의 모든 색이 빠져버리는 느낌이셨을 겁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설마 여기까지 가지는 않겠지’ 싶으셨을 테죠.

 

막상 송치 통지를 받고 나니, 이제서야 사안의 무게가 실감되실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시점에서 전과를 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늦은 것일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전과를 면하는 건 지금의 기소유예 단계가 지나면 더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성범죄 전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분기점’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기회를 활용해 봅시다.
 

 

 

 

성추행검찰송치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성추행검찰송치,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중에서 검찰송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된 시점이며, 경찰 측에서 죄를 인정한 만큼 유죄 판결에 가까워진 시점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마지막 목표로 삼고 전력을 다하는 게 유일한 현실적 선택지입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양형자료가 바로 ‘처벌불원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점의 합의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시는데요.

 

이미 불리한 상황이며 성추행합의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니 망설여질 것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수많은 성범죄사건을 지켜봐 온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그 효력 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성추행검찰송치 단계에서 합의 의미는?

 


성추행검찰송치 단계에서
합의의 의미는?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다면 “이제 와서 합의해 봐야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거 압니다.

 

이미 경찰조사도 다 끝났고, 혐의를 부정하기도 글렀고, 피해자도 고소를 유지하고 있으니 끝난 일 같아 보일 겁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성추행검찰송치 단계인 지금이 합의가 가장 큰 실익을 낼 수 있는 시점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사유 중 가장 강력한 감경 요인이기 때문이죠.

 

설령 수사기록이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더라도 피해자가 피의자의 반성을 받아들였다면.

 

나아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기소유예를 포함한 선처 가능성이 충분히 열립니다.

 

합의가 단순히 도의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형사 처분을 좌우하는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시다.

 

 

 

기소 이후에는 모든 조건이 달라집니다

 


기소 이후에는
모든 조건이 달라집니다


 

간혹 ‘그래도 벌금형 정도면 감수하겠다’며 재판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때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재판에 넘겨진 강제추행 사건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설령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100만 원을 넘기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성추행검찰송치 사건의 경우, 대부분 이 기준을 훌쩍 넘기죠. 아무리 감경이 적용되어도.

 

고로, 선고유예가 아닌 이상 전과는 기정사실화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 취업 및 비자 제한 등 벌금 그 이상의 사회적 제약이 따라올 테고요.

 

성범죄자 꼬리표, 그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바로 신중하고도 전문적인 합의라는 액션 말이죠.

 

 


 

"합의는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만 하면 된다는 단순한 구조는 아닙니다. 접근 방식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어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목적이 무엇이든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피해자 측에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죠.

 

즉, 합의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절차가 되어 버린 겁니다.

 

해서, 성범죄변호사가 하는 일은 단지 천편일률적인 합의서를 작성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 측과의 안전한 조율, 검찰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형식 설계, 처벌불원서 확보 및 제출 방식까지 모두 법적 기준에 따라 전략적으로 수행하죠.

 

이 노력, 구공판 단계에 이르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서두에서 강조드렸던 거고요.

 

성추행 사건이 공판 단계에 접어들면, 그때부터는 실형을 피하는 법정 다툼으로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일 테고요.

 

영웅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겠습니다. 선생님은 단지 지금, 움직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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