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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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소송 합의 시 주의사항, 도장 찍기 전 ‘3가지’ 확인하셨나요?
상간소송 합의 시 주의사항, 도장 찍기 전 ‘3가지’ 확인하셨나요?
"소송까지 가지 말고, 3천만 원 줄 테니 여기서 끝냅시다."
상대방이 내민 합의서, 혹은 선생님이 상대방에게 제시하려는 그 종이 한 장.
혹시 그 안에 적힌 내용이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정도의 뻔한 내용뿐입니까?
그렇다면 그 합의서는 당장 찢어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제대로 된 법적 안전장치가 없는 합의서는, 훗날 선생님의 뒤통수를 치는 가장 강력한 흉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고도 소문이 나서 직장을 잃거나, 합의금을 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내 배우자가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황당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상간소송 합의 시 주의사항 3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는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선생님의 몫이 될 것입니다.

‘비밀’이 새어 나가면 돈으로 막아야 합니다
합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조용히’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발설하지 않는다"는 한 줄의 문구로는 상대방의 입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 상대방이 감당해야 할 공포, 즉 확실한 ‘금전적 페널티’가 있어야만 비밀은 지켜집니다.
따라서 위자료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비밀유지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발설 금지 대상의 구체화
가족, 직장 동료, 지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SNS 게시 등 온라인상의 유포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위약벌 명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당 OOO만 원을 지급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두어야, 실제 유포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즉시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빠진 합의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받은 돈, 다시 뺏기지 않으려면 ‘상간구상권’을 끊으세요
원고 입장에서 상간소송 합의 시 주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상권’ 문제입니다.
상간자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며칠 뒤 그 상간자가 내 배우자에게 "내가 낸 돈의 절반인 1,500만 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결국 집안 돈이 다시 나가는 셈이니, 선생님은 실질적으로 반쪽짜리 합의금만 받게 되는 꼴이죠.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합의서에 반드시 구상권포기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피고(상간자)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만, 선생님이 받은 합의금이 온전히 선생님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다시 만나면’ 그때는 2배로 받으세요
가장 끔찍한 상상은, 합의금을 주고받은 뒤에도 두 사람이 몰래 만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조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순히 "다시 만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강력한 족쇄를 채워야 합니다.
1. 연락 및 만남 금지: 사적인 만남은 물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일체의 연락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위반 시 배상액: "다시 만날 경우, 회당 OOO만 원을 지급한다" 또는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한다"와 같이 상대방이 감히 다시 만날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의 강력한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어야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합의가 완성됩니다.
상간소송 합의 시 주의사항, 인터넷 양식 믿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은 선생님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종이 조각일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이 오가고, 한 가정의 평화가 걸린 중대한 계약을 엉성한 서류 한 장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상간합의는 소송보다 빠르지만, 소송보다 더 정교해야 합니다.
나중에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법적 효력이 완벽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선생님이 원하는 조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문서에 담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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