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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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칼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고, 소장을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3가지
살다 보면 참 예상치 못한 곳에서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곁을 지키며 온갖 수발을 다 들었고, 그 고마움의 표시로 정당하게 재산을 물려받았을 뿐인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법원의 소장, 그 이름도 생소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고라는 명칭을 마주하면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드실 겁니다.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 몫을 내놓으라니" 소송을 건 형제나 친척이 야속한 건 당연한 감정이죠.
하지만 감정에 매몰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면, 부모님의 뜻이 담긴 소중한 자산을 허무하게 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상속 분쟁은 결국 '숫자'와 '입증'의 싸움입니다. 원고 측은 당연히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며 최대한 많은 금액을 뺏어가려 하겠죠.
하지만 법은 무조건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것은 맞지만, 피고인 선생님에게도 그 재산을 지켜야 할 정당한 법적 근거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지금부터 저희 영웅이 실무 현장에서 수많은 피고를 대리하며 쌓아온, 방어율 100%를 향한 핵심 전략들을 가감 없이 들려드릴테니 3분만 집중해 주세요.
기여분과 특별수익,
원고의 허점을 찌르는 첫 번째 열쇠
소송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원고가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정말 '제로'인가 하는 점입니다.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원고가 미리 받아간 '특별수익'도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예전에 결혼 자금으로 준 돈, 사업 자금 보태준 것, 심지어 유학 비용까지 낱낱이 찾아내서 원고의 유류분에서 공제시켜야 합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부모님을 모시며 재산 유지나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죠.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자체가 직접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인 상속 재산의 범위를 확정 짓고 원고의 부당한 요구를 깎아내는 데 아주 강력한 심리적, 법리적 무기가 됩니다.
소멸시효와 유류분 산정 방식의
맹점을 공략하세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고가 된 분들이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시간'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단 하루라도 지났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죠. 또한,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이 '상속 개시 당시'라는 점도 교묘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증여받을 때보다 가치가 너무 올랐다면, 그 가치 산정이 적절한지 혹은 피고의 노력으로 가치가 상승한 부분이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따져 물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기 싫다는 감정적 호소보다, "청구할 권리가 이미 사라졌거나 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차가운 논리가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현물 반환인가 가액 반환인가,
실리를 챙기는 최종 선택
만약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땅이나 건물을 쪼개서 주는 '현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의 특성상 쪼개는 순간 가치가 급락하거나 관리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가액 반환' 즉, 돈으로 계산해서 주는 방식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추세라면 현물로 줘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영웅은 의뢰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어떤 방식으로 종결짓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이득인지를 계산해 드립니다.
소송의 패소 여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덜 손해 보고 끝낼 것인가' 하는 실전 감각입니다.
가족 간의 소송은 사람의 진을 빼놓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형제와 법정에서 마주 앉아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고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부모님이 생전에 선생님께만 그 재산을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소중한 뜻마저 훼손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고로서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입니다.
저희 영웅은 부모님을 향했던 선생님의 효심과 헌신이 법정에서 정당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장 치밀하고 날카로운 방어막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한다면, 부당한 요구로부터 선생님의 자산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