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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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 구제가 어려운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분 중, 특히 과거 전력이 한 차례 더 있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 대상자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단순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생계 곤란 등의 사유를 통해 면허 구제를 도모해볼 여지가 있지만, 재범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사법부와 행정청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대한민국은 현재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이진아웃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적인 구제의 난도를 대폭 상승시켰죠.
운전이 생계의 핵심 수단인 분들에게 2년간의 면허 결격 기간은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기에 어떻게든 구제 방법을 찾으려 하시겠지만, 현실적인 벽은 매우 높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차 사건이 왜 구제가 그토록 어려운지, 그 법리적 배경과 실무적인 기각 요인을 냉철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 법리적 특성과 행정적 무관용 원칙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가 구제하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명시된 '이진아웃' 제도의 규정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3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단 2회의 적발만으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2년의 결격 기간을 부과합니다.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피의자에게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초범에게 적용되는 양형 기준이 거의 작동하지 않죠.
특히 행정심판에서 면허 구제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가혹성보다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재범 사건에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처분 자체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 생계형 구제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에서는 어렵다?
면허취소 2회차의 또 다른 치명적인 불이익은 면허 재취득이 금지되는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단순 초범이 1년의 결격 기간을 갖는 것에 비해 2배의 기간이 설정되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재범자에게 부과하는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의뢰인이 "운전을 못 하면 당장 굶어 죽는다"는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준비하시지만, 재범 사건에서는 이러한 호소가 거의 수용되지 않죠.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익의 침해보다 공익의 보호를 현저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언제든 제3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간주되며, 위원회는 이를 방치하는 것을 직무 유기로 여깁니다.
실제로 행정심판 인용 사례를 분석해 보면, 재범자의 경우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군이라 할지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생계의 절박함'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선다는 판결이 주를 이루고 있죠.
3. 전문가를 통한 법리적 조력의 중요성
구조적으로 불리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 사건일수록,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한 정밀한 사건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인 소명으로는 굳게 닫힌 위원회의 마음을 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영웅은 단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측정 전 구강 헹굼 기회 부여 여부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 오류나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부적절성 등 과학적 허점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법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음주운전 재범의 사안에 활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찾아낼 수 있죠.
4. 재범 운전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기에, 저희도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은 이진아웃 제도의 강행 규정과 공익 우선 원칙에 의해 행정심판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선처 호소가 아닌 법리적 빈틈을 파고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법무법인 영웅은 현직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이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핵심이 될 양형 요소를 찾아 조력하고 있습니다.
구제가 가능한 한정적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주저함은 후회로 돌아온다는 사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