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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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합의이혼기간 단축,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면?
“4주면 짧다고요? 마음이 떠난 사람 앞에 다시 서는 건 하루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마음먹었다면,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이별 그 자체보다 ‘법적 절차를 기다리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협의이혼기간에 포함되는 숙려기간.
이미 마음이 떠난 상대와 4주, 길게는 3달 뒤 다시 마주해야 하는 이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고통스럽죠.
법은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명분으로 시간을 주지만, 이미 모든 결론이 선 상태라면 그 시간은 더 이상 ‘숙려’가 아닌 ‘고통’일 뿐입니다.
합의이혼 숙려기간, 반드시 기다려야 할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합의이혼이 가장 빠르게 끝나는 이혼절차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막상 진행해 보면 생각이 바뀌게 되죠.
바로 숙려기간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원칙적으로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빠른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죠.
바로 조정이혼 절차입니다.
실제로 민법 제834조는 협의이혼 시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가사소송법상 조정절차를 활용할 경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서, 1~3개월의 시간 마저 단축하고 싶으시다면 조정이혼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같은 합의라도 이혼절차를 다르게 설계하면 시간은 줄이고, 효력은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미 감정 정리가 끝났고, 재산이나 자녀 문제에 대한 협의도 어느 정도 되었다면,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을 뛰어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더 빠르고 강력하게 끝내는 방식입니다.
조정이혼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법원이 관여하는 합의 절차입니다.
양측이 정리한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면, 그 문서 자체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죠.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를 어긴다 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혼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조정이혼은 꼭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는데요.
변호사가 대리 출석할 수 있으므로, 상대 얼굴 한 번 마주치지 않고도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해서, 가정폭력, 해외거주이혼 등의 경우라면, 더더욱 조정이혼을 권해드리죠.
조정이혼, 전문가 없이 진행해도 될까요? 신중하셔야 합니다.
조정이혼이 단순히 빠르기만 한 제도는 아닙니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 절차인 만큼, 한 줄의 문장 실수로도 향후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처럼 복잡하고 예민한 쟁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죠.
명심하십시오. 조정이혼 조서에 한 번 기재된 내용은 추후 번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법적 확정력이 큰 절차인 만큼, 혼자 감당해야할 리스크도 큰 절차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혼은 신속하게 끝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끝내야 합니다.
서둘러 끝내고 싶은 마음, 백 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준비가 치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숙려기간 없이 이혼을 빠르게 끝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 조정이혼이 답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죠.
그 조정이 ‘제대로 된 결과’를 담아내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협의이혼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조정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만큼, 원하는 결과로 빠르게 이혼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조정조서에 적힐 문장 하나하나에 집착하며, 선생님의 결정을 법적 결과로 정확하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끝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빠른이혼을 원하시는 만큼,
선생님의 시간과 권리를 단 1줄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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