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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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별거중외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가요? 꼭 기억해야 할 2가지 기준
“지금 이 상황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걸까?”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 않으니 법적으로 불륜이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죠.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훨씬 분명해집니다.
지금부터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조건과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기준,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별거중외도,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거 중이라도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혼인 중 서로에 대해 동거·부양·정조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정조의무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별거중외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혼소송이든 상간소송이든 모두 제기할 수 있는 구조죠.
통상적으로 상간소송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상황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전, 별거 사유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다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별거중외도에 다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별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 별거 중인 경우,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난 상태에서 외도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외도는 오히려 혼인 파탄의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니라고 보게 되고,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소송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지금의 별거 사유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별거 상태, 불륜증거수집은 이렇게 합니다
별거 중이라는 특수 상황상, 불륜 정황을 직접 확인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게 쉽지 않죠.
가장 많이 떠올리는 방법이 배우자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건데, 이건 조심하셔야 해요.
상대 동의 없이 핸드폰을 열거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사에서 통화내역을 조회해 보기
- 카드 결제내역이나 계좌거래 내역 확인
- 차량 블랙박스나 네비게이션 검색기록 분석
- 숙박업소 방문 정황이 있다면 법원을 통한 CCTV 증거보전 신청
특히 숙박업소 CCTV는 위자료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증거예요.
하지만 개인이 직접 요청해봤자 영상 열람은 어렵고, 감정적으로 요청하면 오히려 영상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법원을 통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고,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별거중외도 위자료 청구, 이 두 가지 요건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 또는 교제 사실이 있었는가
2.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이 중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위자료는커녕 소송비용만 날릴 수도 있어요.
특히 별거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동선이나 통신 기록에 접근하기 어려운 만큼, 입증 전략을 더 치밀하게 짜야 하죠.
사소한 정황도 놓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접근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결혼이 유지되는 한, 책임도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멀어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혼을 마음먹었더라도, 이혼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엄연히 ‘배우자’라는 신분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혼을 준비 중이던 중 발생한 별거중외도라 해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이건 단순한 개인 간의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니까요.
혼자서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까지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건 ‘명확한 판단’입니다.
별거 사유부터 입증 전략까지, 저 박진우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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